IMA 1호 출시 내년으로 지연…과세 기준·수익 지급 구조 막판 쟁점

입력 2025-12-0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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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증권가
▲서울 여의도 증권가

종합금융투자계좌(IMA) 1호 상품이 당초 예상된 이달 초 출시 일정에서 계속 밀리며 연내 판매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과세 기준과 수익 지급 구조 등 핵심 쟁점이 정리되지 않은 데다, 금융당국의 투자자 보호 심사가 꼼꼼하게 진행되면서 일정이 더 늘어지는 분위기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달 IMA 사업자로 지정된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으로부터 약관·투자설명서를 제출받아 심사 중이다. IMA는 대형 증권사가 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객 예탁금을 회사채·인수금융 등 기업금융 자산에 투자하는 구조로, 업계는 연 4~8%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고 있다.

출시 지연의 가장 큰 이유는 수익의 과세 항목이 아직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IMA는 기존 소득세법 시행령에 근거가 없어 배당소득으로 볼지, 이자소득으로 볼지 확정되지 않았다. 두 과세 항목 모두 세율은 15.4%로 같지만, 항목이 정해져야 정확한 상품 안내가 가능하다.

시행령 개정까지 기다리면 출시가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업계에선 과세 시점이 수년 뒤라는 점에서 항목 확정 전이라도 판매할 수 있다며 연내 출시 목표를 유지하고 있다.

수익 지급 방식도 또 다른 걸림돌이다. 증권사들은 만기가 도래하는 2~3년에 일괄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해왔지만, 이 경우 2000만 원이 넘는 수익이 한 번에 잡히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사업자들은 중간배당 형태로 분산 지급하는 대안도 논의 중이다.

금융당국은 약관 전반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원금 지급 구조가 실제로 안전하게 구현되는지 △설명이 과장되지 않았는지를 집중 점검 중이다. 여기에는 취임 직후부터 투자자 보호 기조를 강화해온 이찬진 금감원장의 의중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그는 IMA 사업자 지정 직후 주요 증권사 임원들을 불러 불완전판매 발생 시 성과급 환수조항을 포함해 보상체계를 점검하도록 주문했다.

한편 IMA 사업자 3호 지정을 노리는 NH투자증권의 인가는 사실상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남은 증권선물위원회 회의는 단 한 차례뿐인데 현장실사조차 이뤄지지 않아 연내 지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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