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사’ 조은석 특검, 檢에 고검검사급 9명 파견·서울고검 사무실 요청

입력 2025-06-1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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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특별검사보 6명·파견검사 60명 규모
조은석 특검, 대한변협에 특검보 후보 추천 요청

▲조은석 당시 서울고검장이 2017년 8월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열린 서울고검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은석 당시 서울고검장이 2017년 8월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열린 서울고검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검찰에 고검급 검사 파견과 서울고등검찰청 사무실 제공을 요청했다.

조 특검은 16일 “특검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수사능력’과 ‘업무에 임하는 자세’를 고려해 선정한 고검검사급 검사 9명에 대한 파견을 대검찰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군시기밀 등 수사보안과 비용 등을 고려해 서울고등검찰청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등의 제공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오후 조 특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만나 인력 파견, 청사 시설 이용 등을 논의한 바 있다.

14일에는 특별검사보 물색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에 후보 추천을 요청하기도 했다. 대한변협은 후보군을 선발하고 인사검증 과정을 거쳐 17일까지 후보를 추천할 계획이다.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감독에 따라 수사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특별수사관 및 파견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맡는다. 내란 특검은 특검보와 파견 검사를 각각 6명, 60명까지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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