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검, 대한변협에 특검보 후보 추천 요청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검찰에 고검급 검사 파견과 서울고등검찰청 사무실 제공을 요청했다.
조 특검은 16일 “특검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수사능력’과 ‘업무에 임하는 자세’를 고려해 선정한 고검검사급 검사 9명에 대한 파견을 대검찰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군시기밀 등 수사보안과 비용 등을 고려해 서울고등검찰청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등의 제공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오후 조 특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만나 인력 파견, 청사 시설 이용 등을 논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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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에는 특별검사보 물색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에 후보 추천을 요청하기도 했다. 대한변협은 후보군을 선발하고 인사검증 과정을 거쳐 17일까지 후보를 추천할 계획이다.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감독에 따라 수사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특별수사관 및 파견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맡는다. 내란 특검은 특검보와 파견 검사를 각각 6명, 60명까지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