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김홍희 2심도 무죄...유족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것"

입력 2026-06-1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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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안보 정책을 법정으로 끌고오는 일은 국가적 손실"
유족 "국제형사재판소(ICC)와 국제해사기구(IMO)에 제소할 것"

▲서훈(왼쪽)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해 피격 사건 은폐 시도'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며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서훈(왼쪽)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해 피격 사건 은폐 시도'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며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6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등을 받는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게 1심과 동일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 결과 발표에 다소 성급하거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과장했다고 비판할 수는 있다"면서도 "공공 신용을 해할 정도로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내용을 작성 및 배포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김 전 청장에 대해서도 "정보공개결정통지서 회신을 지시하거나 관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도 판시했다.

선고가 끝난 뒤 서 전 실장은 취재진에게 "윤석열 정권 3년이 역사적으로 보나 국가적으로 보나 우리한테 굉장히 뼈 아픈 일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안보 정책을 법정으로 끌고 오는 일, 안보 기관에 종사하는 많은 이들을 감사원, 검찰이 수사하고 압박하는 일들은 국가적 손실로 돌아온다"고 했다.

이어 "망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명복을 빌고, 가족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린다"고 덧붙였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유족 이래진 씨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서해 피격 사건 은폐 시도 '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항소심 무죄 선고가 나온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유족 이래진 씨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서해 피격 사건 은폐 시도 '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항소심 무죄 선고가 나온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고(故) 이대준 씨의 친형인 이래진 씨는 취재진에게 "동생은 목숨 바쳐 서해안을 지켰고, 어업 발전을 위해 힘을 쏟아왔던 공무원"이라면서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북한에서 죽으니 할 말이 없어 월북자라 둔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국제형사재판소(ICC)와 국제해사기구(IMO)에 제소해서 국제사법의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며 "과연 정당한 판결을 했는지, 정치적 힘에 의해 뭉갰는지 검찰과 1·2심 재판부 모두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 씨가 서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발견돼 사살된 일이다.

감사원은 2022년 6월 사건 은폐 의혹으로 감사에 착수했고, 검찰은 서 전 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서 전 실장은 피격 첩보를 확인한 뒤 관계자들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지시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위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들 혐의 중 일부에 대해서 항소해 2심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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