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심위, 21대 대선 관련 선거여론조사기관 첫 고발 및 과태료 부과

입력 2025-04-23 14: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50일 앞둔 14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선거사무관계자 표지를 정리하고 있다. 2025.4.14. (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50일 앞둔 14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선거사무관계자 표지를 정리하고 있다. 2025.4.14.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23일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선거여론조사에서 관련 자료 일부를 보관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여론조사기관 1곳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중앙여심위는 A 기관이 조사시스템의 부적절한 설계 등을 통해 여론조사 관련 자료 중 응답값 5000여 건 및 녹음 파일 일부를 보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6항은 선거여론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 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법 제108조 제12항 제2호에 따라 여심위가 고발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A 기관이 실시한 이번 대선 관련 모든 여론조사결과는 이날부터 6월 3일 오후 8시까지 공표·보도할 수 없다.

한편 중앙여심위는 여심위 홈페이지에 여론조사결과 등록사항(피조사자 접촉현황, 응답률, 접촉률)을 사실과 다르게 등록한 B 기관에 대해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했다.

B 기관은 작년 4월에도 22대 총선 선거여론조사에서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 750만 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번 조치 건에서는 선거여론조사결과 신뢰도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 중 하나인 응답률을 4.6%포인트(p) 높게 산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에 조치된 선거여론조사결과는 중앙여심위에서 공표·보도 금지 결정을 해 '선거여론조사기준' 제17조에 따라 인용해 공표·보도할 수 없다.

중앙여심위는 "민의를 왜곡하는 불법 선거여론조사를 근절하고 공정한 선거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5’ 개최…초고령사회 해법 찾는다
  • 단독 현대차 정연추, 성과급 퇴직금 적용 소송 추진⋯승소 시 인당 최대 1억 환급
  • "청년적금" "반값월세" "여가부 폐지"…청년 표심 어디로?
  • 절판된 책 구하고 싶다면…‘우편 복사 서비스’로 해결 [경제한줌]
  • '불꽃야구' 시끄러웠던 2025 트라이아웃 드디어 공개…김성근 픽은 누구?
  • 리플은 왜 서클을 탐내나…올해 '신의 한 수' 될까 [블록렌즈]
  • 임신 소식 앞에 미안함부터 꺼낸 임라라, 왜 난임부부를 떠올렸을까? [해시태그]
  • 이세돌 '데블스 플랜'→왕의 귀환 '크라임씬'…두뇌 서바이벌 판도, 어떻게 더 커졌나 [이슈크래커]

댓글

0 / 300
  • 이투데이 정치대학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TV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 컬피 유튜브 채널
  • 오늘의 상승종목

  • 05.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6,243,000
    • +1.43%
    • 이더리움
    • 3,623,000
    • +3.84%
    • 비트코인 캐시
    • 571,000
    • -0.35%
    • 리플
    • 3,601
    • -0.66%
    • 솔라나
    • 248,700
    • +1.8%
    • 에이다
    • 1,145
    • -0.61%
    • 이오스
    • 1,246
    • +0.08%
    • 트론
    • 379
    • -1.56%
    • 스텔라루멘
    • 436
    • -3.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6,300
    • +0.54%
    • 체인링크
    • 23,890
    • +1.23%
    • 샌드박스
    • 498
    • -0.9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