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23일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선거여론조사에서 관련 자료 일부를 보관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여론조사기관 1곳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중앙여심위는 A 기관이 조사시스템의 부적절한 설계 등을 통해 여론조사 관련 자료 중 응답값 5000여 건 및 녹음 파일 일부를 보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6항은 선거여론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 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법 제108조 제12항 제2호에 따라 여심위가 고발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A 기관이 실시한 이번 대선 관련 모든 여론조사결과는 이날부터 6월 3일 오후 8시까지 공표·보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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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앙여심위는 여심위 홈페이지에 여론조사결과 등록사항(피조사자 접촉현황, 응답률, 접촉률)을 사실과 다르게 등록한 B 기관에 대해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했다.
B 기관은 작년 4월에도 22대 총선 선거여론조사에서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 750만 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번 조치 건에서는 선거여론조사결과 신뢰도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 중 하나인 응답률을 4.6%포인트(p) 높게 산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에 조치된 선거여론조사결과는 중앙여심위에서 공표·보도 금지 결정을 해 '선거여론조사기준' 제17조에 따라 인용해 공표·보도할 수 없다.
중앙여심위는 "민의를 왜곡하는 불법 선거여론조사를 근절하고 공정한 선거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