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계층 소득 7.6%↑ 상위계층 소득 2.0%↓…빈부격차 크게 개선

입력 2024-05-23 12:00 수정 2024-05-2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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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 5.98배 '역대 최저'

올해 1분기 상하위 계층간 소득격차 정도를 보여주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같은 분기 기준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저소득층 가구와 고소득층 가구 간 빈부격차가 크게 개선됐다는 의미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98배로 전년동기(6.45배)대비 0.47배 포인트(p) 감소했다. 상위 20% 소득이 하위 20%의 5.98배라는 의미다.

1분기 기준으로 해당 배율이 6배를 하회한 것은 2006년 관련 통계작성 이래 처음이다.

처분가능소득은 근로소득 등 시장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을 더한 뒤 공적이전지출을 뺀 개념이다. 여기에 가구원 수가 다른 가구 간 불균형을 고르게 만들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이 된다.

5분위 배율은 분배를 나타내는 지표로 실질소득을 가구원 수로 나눠 1분위(소득 하위 20%)와 5분위(소득 상위 20%)를 비교한 것이다. 배율이 낮아질수록 그만큼 상하위 계층 간 소득격차가 줄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 1분기 5분위 배율이 하락한 것은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명목소득)이 1년 전보다 크게 늘고,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쳤다.

올해 1분기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15만7000원으로 1년 전보다 7.6% 늘었다. 총소득에서 이자비용 등 비소득지출을 뺀 처분가능소득도 전년보다 11.2% 늘어난 95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사업소득(-3.6%)이 줄었지만 취업자 증가, 기초생활 보장성 강화 등으로 근로소득(+6.6%)·이전소득(+9.4%)이 크게 늘어난 것이 1분위 소득 증대로 이어졌다.

반면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125만8000원으로 2.0% 줄었다. 처분가능소득(866만7000원)도 2.3% 감소했다. 사업(+2.3%)·이전소득(+19.9%)은 늘었으나 근로소득이 지난해 기업 실적 부진에 따른 상여금 축소(-12.5%) 여파로 4.0%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오현경 기획재정부 복지경제과장은 "1분기 기준으로 2006년부터 작년까지 5분위 배율이 6~7배를 지속해오다가 올해 1분기엔 사상 처음으로 5배율대로 내려왔다"며 "그만큼 소득 분배가 크게 개선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약자 복지 강화 정책으로 기초생활 보장 수급액 등이 많이 늘어난 것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소득 분배가 지속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와 체질 개선, 물가 등 민생안정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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