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오늘부터 미복귀 전공의 법에 따라 조치"

입력 2024-03-04 08:39 수정 2024-03-04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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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이유든 의사가 환자 곁 집단으로 떠나는 것, 용납될 수 없어"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오늘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른 처분을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지난달 29일까지 전공의 복귀를 수차례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가 다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슨 이유든 의사가 환자 곁을 집단으로 떠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며 “미복귀한 전공의는 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달라”고 강조했다.

전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관한 집회에 대해선 “환자의 진료를 외면한 채 집단행동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도 있다.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엄격히 조사해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조 차장은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2월 말 수립한 비상진료 보완대책에 따라 오늘부터 전국 4개 권역의 응급환자 전원을 지원하는 긴급상황실을 개소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긴급상황실은 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받도록 기관 간 전원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라며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재정지원과 진료지원인력(PA)의 법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업무지침 보완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위원회를 출범하기 위한 준비 태스크포스(TF)도 이주 중 가동한다. 조 차장은 “오늘은 의과대학 정원 신청을 접수하는 마지막 날”이라며 “각 대학에서는 미래 인재 양성과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이 가능한 정원 수요를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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