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 외국기업 경영진, 유상증자 후 시세조종 행위 적발

입력 2023-10-23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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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금융위원회)
(출처=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국내에 상장된 외국기업 경영진이 시세 조종한 혐의를 적발해 검찰에 통보했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 제18차 정례회의에서 국내 상장된 외국기업 A사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와 한국 연락사무소장 등 관련자들을 자사 주가를 시세조종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통보하기로 의결하고, 검찰 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혐의자들은 2017~2018년 A사의 주가가 지속해서 하락하는 상황에서 유상증자 결정 발표 이후에도 주가가 하락을 이어가자 신주 발행가액을 일정 수준으로 상승·유지시켜 수백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는 대규모 유상증자를 원활히 성공시킬 목적으로 A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당국이 파악한 시세조종 기간은 5개월이며 이 기간 평균 호가관여율은 11.94%, 주가상승폭은 26.8%였다.

조사 결과 해당 시세조종은 A사 경영진이 한국 연락사무소 소장에게 지시하면 소장이 본인 및 가족·지인 등 명의의 증권계좌를 여러 개 개설한 후 이를 자국 ‘주식매매 전문가’에게 전달해 시세조종에 활용토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시세조종 주문은 경영진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주식매매 전문가가 해외에서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이용해 제출했고, 일부는 A사 경영진이 자국 혹은 한국에서 직접 제출했다.

주식매매 전문가는 과도한 이상 매매 주문으로 특정계좌 주문 수탁이 거부되면 다른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문매체와 주문장소 등을 변경해가며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유상증자 결정 발표 후 목표했던 모집금액에 맞춰 신주 발행가액을 유지하기 위해 발행가액 산정 기간 중 3만4000여 회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했고, 발행가액을 상승·유지시켜 모집금액을 초과 달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금융당국은 A사 한국 연락사무소장이 2019년 A사의 유상증자 실시 정보를 이용해 보유주식을 미리 처분함으로써 3억5000만 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검찰에 함께 통보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국내 상장된 외국기업의 경영진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킨 사례가 확인된 만큼, 자금조달 과정 등 국내 자본시장에서 외국기업 및 관련 자가 가담한 불공정거래 여부를 더욱 면밀히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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