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前 태광 회장, 고려저축은행 대주주 유지

입력 2023-05-08 10: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 금융위 상고 '심리불속행' 기각

▲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연합뉴스)
▲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연합뉴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벌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고려저축은행 대주주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 전 회장이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 명령과 주식 처분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이 전 회장은 2019년 6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조세 포탈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억원을 각각 확정받았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따라 금융관계 법령과 조세범처벌법·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 전력이 있으면 5년간 금융사 최대 주주가 될 수 없다.

이 전 회장은 올해 3월 공시된 감사보고서 기준으로 고려저축은행 지분 30.5%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금융위는 이 전 회장의 형사처벌 전력을 문제 삼아 '6개월 안에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라'고 명령했다.

이 전 회장이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금융위는 고려저축은행 보유 주식 45만여 주를 처분해 지분을 10% 아래로 낮추도록 처분 명령도 내렸다.

이에 이 전 회장은 2021년 3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대주주 적격성 유지 심사제도가 시행된 2010년 9월 이전의 행위로 처벌된 부분까지 제재 대상으로 삼는 결과가 된다"며 이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같은 이유로 금융위의 항소를 기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추석 해외여행 어디갈까…일본·베트남·중국 등 근거리 '인기' [데이터클립]
  • 40조 자사주 소각에도…SK하이닉스 美 ADR '47% 프리미엄' 요지부동 [주주환원 기대 확산, 반도체株 재평가]
  • 현대차, 오늘 10년 만에 전면파업...全 공장 생산라인 ‘올스톱’
  • 이재명 대통령, 최태원 회장과 비공개 만찬…반도체·대미투자 현안 논의 주목
  • 삼성전자도 주주환원 기대감 시장선 100조 이상 관측까지…구체적 규모는 미정
  • 바오家 네 자매의 다른 시간, 푸바오가 남긴 걱정 [해시태그]
  • '강남3구' 힘 빠졌는데 서울 집값은 더 올랐다
  • 현대차, 美 HMGMA 생산능력 최대 80만대로 확대 검토…현지화 속도
  • 오늘의 상승종목

  • 08.21 13:2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158,000
    • +8.08%
    • 이더리움
    • 3,235,000
    • +4.19%
    • 비트코인 캐시
    • 314,000
    • +7.5%
    • 리플
    • 1,805
    • +19.54%
    • 솔라나
    • 122,900
    • +5.4%
    • 에이다
    • 287
    • +13.89%
    • 트론
    • 466
    • +1.97%
    • 스텔라루멘
    • 256
    • +10.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20
    • +1.44%
    • 체인링크
    • 15,000
    • +4.17%
    • 샌드박스
    • 60.98
    • +8.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