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前 태광 회장, 고려저축은행 대주주 유지

입력 2023-05-08 10: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 금융위 상고 '심리불속행' 기각

▲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연합뉴스)
▲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연합뉴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벌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고려저축은행 대주주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 전 회장이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 명령과 주식 처분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이 전 회장은 2019년 6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조세 포탈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억원을 각각 확정받았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따라 금융관계 법령과 조세범처벌법·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 전력이 있으면 5년간 금융사 최대 주주가 될 수 없다.

이 전 회장은 올해 3월 공시된 감사보고서 기준으로 고려저축은행 지분 30.5%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금융위는 이 전 회장의 형사처벌 전력을 문제 삼아 '6개월 안에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라'고 명령했다.

이 전 회장이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금융위는 고려저축은행 보유 주식 45만여 주를 처분해 지분을 10% 아래로 낮추도록 처분 명령도 내렸다.

이에 이 전 회장은 2021년 3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대주주 적격성 유지 심사제도가 시행된 2010년 9월 이전의 행위로 처벌된 부분까지 제재 대상으로 삼는 결과가 된다"며 이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같은 이유로 금융위의 항소를 기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917개 ‘수직 계단’ 뚫고 하늘로...555m·123층 ‘스카이런’ 달군 각양각색 러너들[르포]
  • 400조 넘어선 ETF 시장, IPO도 흔든다…지수 편입 기대가 새 변수
  • 마흔살 농심 신라면, 즉석라면 종주국 일본 울린 ‘매운맛’(르포)[신라면 40년, 日열도를 끓이다]
  • 비트코인 창시자 밝혀지나…‘사토시 다큐’ 공개 임박에 코인 급락 가능성 우려도
  • 가상계좌 악용 금융사기 증가⋯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 K-콘솔게임 새 역사 쓴 펄어비스…‘붉은사막’ 신화로 첫 1조클럽 노린다
  • 이사철인데 ‘씨 마른’ 전세…서울 매물 2년 새 반토막
  • 중동발 리스크에도 기지개 켜는 유통가…1분기 실적 개선 ‘청신호’
  • 오늘의 상승종목

  • 04.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318,000
    • -0.76%
    • 이더리움
    • 3,415,000
    • -2.06%
    • 비트코인 캐시
    • 653,500
    • -0.83%
    • 리플
    • 2,108
    • -0.28%
    • 솔라나
    • 126,600
    • -0.86%
    • 에이다
    • 365
    • -0.82%
    • 트론
    • 498
    • +1.84%
    • 스텔라루멘
    • 252
    • +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10
    • -1.24%
    • 체인링크
    • 13,610
    • -1.45%
    • 샌드박스
    • 118
    • -0.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