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째 인하 '자동차 개소세' 아예 폐지 추진…수입ㆍ고급차 유지 반론도

입력 2022-06-2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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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아이오닉 5 생산 라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제공=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아이오닉 5 생산 라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제공=현대자동차)

국민의힘이 승용자동차 구매 시 자동차 가격의 5%를 내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율 인하 등을 통한 감세 정책을 본격화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개소세 폐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여전히 사치품으로 인식되는 수입차와 국내 대형승용차 등에는 개소세가 필요하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과 의원 10명은 이달 20일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 전기승용자동차를 살 때 부과하는 개소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승용자동차(배기량 1000cc 초과), 이륜자동차(배기량 125cc 초과), 캠핑용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 포함), 전기승용차(길이 3.6m, 폭 1.6m 초과)에 대해서는 5%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한다. 다만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세율의 30%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개소세율을 자주 인하해 왔고 2018년 7월 이후 2개월을 제외하고는 4년째 인하 중이다. 이달 30일 종료 예정이던 3.5% 인하조치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서병수 의원은 “그동안 개소세 인하 조치 시행 기간이 만료되면 곧바로 연장을 거듭함으로써 거의 상시로 운영되고 있어 한시적 조치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라며 “이로 인해 오히려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은 소비자와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한 소비자와의 사이에서 형평성 논란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소세가 도입된 1977년만 해도 자동차가 사치성 물품에 해당해 소비를 억제하는 게 목적이었다. 그러나 올해 1분기 기준 자동차 누적등록 대수가 2500만 대에 이를 정도로 국민 2명 중 1명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어 이제 생활필수품이 됐다.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자동차에 대한 개소세가 폐지된다면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도 있다"면서도 "앞으로 기획재정부 등 정부와 함께 협의해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별소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권명호, 박성민, 백종헌, 윤두현, 이달곤, 이양수, 이종배, 정우택, 조수진, 최승재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다만 수입차와 국내 대형승용차 개소세 폐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예상된다.

김종원 연세대 법학연구원 연구원은 '자동차 개소세 과세대상의 적절성에 관한 고찰' 논문에서 "고급시계와 고급가방처럼 필수품 항목에 속하는 사치품이 있듯이 자동차도 고급자동차에는 개소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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