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7% 올랐는데 공시가는 19% 상승…가격 2배 넘게 차이 이유는

입력 2021-03-17 17:02 수정 2021-03-1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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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시세 반영"해명에도
산정 과정 불투명 지적 잇따라
내달 29일 산정기초자료 공개키로

정부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대폭 인상하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기준을 놓고 정부가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자 실제 시세보다 공시가격을 인위적으로 높게 올린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7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7.57% 상승했다. 10억 원짜리 아파트가 1년 새 10억7570만 원으로 올랐다는 것이다.

반면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안(案)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였다. 공시가격이 집값 상승률의 두 배를 넘는 셈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세종시는 70.68%에 달했다. 반면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44.93%로 크게 차이가 난다.

서울도 마찬가지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3.01% 오른 반면,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은 19.91%에 달한다. 부산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7.91%였던 반면, 공시가격 19.67% 올랐다.

국토부는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것은 올해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이 지난해보다 1.2%포인트밖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실제 집값이 워낙 많이 오르면서 공시가격도 덩달아 올랐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과 부산만 놓고 보면 이 같은 설명을 이해하기 어렵다. 지난해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부산이 서울을 두 배 이상 앞서지만, 공시가격 상승률은 오히려 더 낮다. 결국, 시세를 반영해 공시가격을 매겼다는 것만으로는 설명이 어려운 셈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값 상승률과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산정 방식의 차이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책정된 모든 공동주택의 공시가 총액을 더해 작년 공시가격 총액과 비교해 산정하는 반면, 한국부동산원의 집값 통계는 각 표본의 변동률을 더해 변동률의 평균을 구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공시가격은 주택의 동ㆍ층 위치와 조망 및 조향, 일조, 소음 등 가격 형성 요인을 반영해 산정된다"며 "아랫집이나 윗집, 옆집 등과 공시가격 차이가 있다고 해서 가격 산정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동주택 공시가 산정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는 다음 달 29일 공시가격 결정·공시 시점에 산정기초자료(해당 주택의 특성 및 가격 참고자료 등)를 공개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공시에서 세종시를 대상으로 시범 공개했으며, 올해 표준 단독주택 및 표준지

공시에서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유해시설 접근성(철도 고속국도 등과의 거리)과 기타제한(도시, 군 계획시설) 형상, 고저 등 토지 특성과 건물구조와 층수 등 건물 특성을 수치화해 공시가격 산정자료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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