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량 끝 특고 노동자] 실직·산재위험 '무방비' 한숨 짓는 220만 특고

입력 2020-10-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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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망 취약' 현주소 진단

(이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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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등 근로자성 인정 못받아
고용·산재보험 제대로 가입 못해

#3년간 학습지 교사로 일해온 A(50) 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올해 5월부터 일거리가 줄어들면서 7월에 결국 일자리를 잃었다. 생계 위기에 처한 A 씨는 정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해 지급받은 150만 원을 생활비를 쓰고 있다. A 씨는 “정부 지원금이라도 있어서 다행”이라며 “지원금을 다 쓰면 앞으로 어떻게 생계를 꾸려야 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배달앱 배달기사로 근무하는 B(25) 씨는 오토바이를 탈 때마다 걱정이 앞선다. 혹여 사고가 날 경우 구제받을 길이 없어서다. B 씨는 “여러 업체에서 배달일을 하다 보니 ‘전속성(한 사업주에 노무를 제공하는 정도)’이 없어 산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들은 일반 근로자처럼 국가의 고용·사회적 안전망에 편입되지 못한 현실에 한숨이 깊다. 특고들은 고용보험·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한국노동연구원과 고용노동부가 2018년 실시한 공동조사 결과 특고 규모는 약 221만 명이다. 전체 취업자(2701만 명)의 8.2%에 달하는 수치다. 특고는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고용보험 가입 기회가 없다. 산재보험은 임의적으로 가입(14개 직종 특고)할 수 있지만, 전속성에 부합하지 않으면 이마저도 불가능하다.

국가의 고용·사회적 안전망에 특고가 제대로 편입되지 못하다 보니 이들로선 실직과 산업재해 사고에 대한 대응이 쉽지 않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특고에 대한 고용·사회적 안전망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특고의 고용·산재보험 의무 가입 입법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파장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산재보험 의무 가입 성사 시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 확대와 기존 가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기금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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