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택배노동자 과로사...회사측 "대책위 주장, 사실과 달라”

입력 2020-10-16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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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시스)
(출처=뉴시스)

쿠팡이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16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과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6시쯤 장덕준 씨(27)가 야간작업을 마치고 퇴근한 뒤 자신의 집 욕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사인은 ‘원인 불명 내인성 급사’로 나타났다.

노동계와 유족들은 이날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사태로 물량이 대폭 늘어나면서 작업량이 급격히 증가했음에도 인력은 늘어나지 않았다”며 “고인이 ‘일이 너무 힘드니 인력을 충원해주거나 근무 장소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쿠팡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며 과로사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대책위원회의 주장에 대해 쿠팡 측은 과로사 대책위의 “과도한 분류작업으로 인한 과로사”라는 주장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 관계자는 “고인의 사망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고인은 분류 작업과 상관없는 비닐과 빈 종이박스 등을 공급하는 지원 업무를 담당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늘어난 업무에 근무장소 변경을 요구했다는 과로사 대책위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쿠팡 물류센터 단기직의 경우 본인이 원하는 업무를 지원해 선택적으로 일할 수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물량이 증가한 반면 인력이 부족해 과로로 이어졌다는 대책위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회사 관계자는 “물류센터에서도 배송직원과 마찬가지로 주 52시간 근무를 하고 있다“며 “단기직 직원까지도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지 못하도록 업무 지원 단계에서 주간 근무시간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3교대로 돌아가는 쿠팡 물류센터 업무의 특성상 8시간 근무와 1시간 휴무가 잘 지켜져 장시간 추가근무가 어려운 구조라는 설명이다. 실제 고인의 지난 3개월간 평균 근무시간은 주 44시간이었다고 쿠팡 측은 밝혔다.

쿠팡이 올 상반기 물류센터와 배송직원 등 국내에서 가장 많은 고용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인력 부족이 과로로 이어졌다는 사고사 대책위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쿠팡은 “올해 국민연금 가입지 기준으로 1만20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했다“며 “이는 올 상반기 국내 500대 기업에서 사라진 일자리와 맞먹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택배기사의 과로 문제로 지적되는 분류작업 역시 쿠팡은 별도 분류작업 전담직원 고용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13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택배기사 과로 문제 해결을 위해 직고용을 통한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쿠팡을 모범사례로 꼽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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