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22대 총선서 '특정 정당 공천' 공직선거법 위반 2명 기소

입력 2024-05-10 18:01 수정 2024-05-11 10: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서울중앙지검. (뉴시스)
▲ 서울중앙지검. (뉴시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정당의 지역구 후보자로 공천받을 수 있을 것처럼 속여 1억여 원을 편취한 전직 기자 김모 씨와 그에게 금품을 제공한 전직 공무원 황모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10일 김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천받는 대가로 돈을 준 황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황 씨는 박근혜 정부 시절 선임행정관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금품 제공 행위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오늘(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때 신분증 필수…"사진으로 찍은 신분증은 안 돼"
  • 김호중 클래식 공연 강행…"KBS 이름 사용 금지" 통보
  •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하면…내 마일리지카드 어떻게 하나 [데이터클립]
  • “높은 취업률 이유 있네”…조선 인재 육성 산실 ‘현대공업고등학교’ 가보니 [유비무환 K-조선]
  • 9위 한화 이글스, 롯데와 '0.5경기 차'…최하위 순위 뒤바뀔까 [주간 KBO 전망대]
  • 단독 ‘에르메스’ 너마저...제주 신라면세점서 철수한다
  • 이란 최고지도자 유력 후보 라이시 대통령 사망...국제정세 요동칠까
  • '버닝썬 게이트' 취재 공신은 故 구하라…BBC 다큐 공개
  • 오늘의 상승종목

  • 05.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039,000
    • +3.28%
    • 이더리움
    • 4,791,000
    • +11.94%
    • 비트코인 캐시
    • 690,000
    • +2.3%
    • 리플
    • 729
    • +2.97%
    • 솔라나
    • 253,000
    • +6.66%
    • 에이다
    • 670
    • +2.29%
    • 이오스
    • 1,156
    • +5.57%
    • 트론
    • 169
    • +0%
    • 스텔라루멘
    • 151
    • +2.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000
    • +3.05%
    • 체인링크
    • 23,170
    • +0.61%
    • 샌드박스
    • 633
    • +6.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