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 유제품 잔류물질 검사 강화

입력 2020-09-18 09: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 유제품의 잔류물질 검사를 강화한다.

식약처는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원유‧축산물가공품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수출국이 ‘잔류물질(항생물질, 잔류농약) 검사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일부 개정고시(안)를 18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국내의 ‘국가 잔류물질 검사 대상’이 식육‧식용란에서 원유까지 확대됐고, ‘수입이 허용된 국가 및 축산물’에 리투아니아 가금육이 추가되면서 국내와 수출국의 규정을 맞추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행정예고의 주요 내용을 보면, 원유를 포함해 축산물가공품을 수출하는 모든 국가는 매년 6월까지 원료 또는 최종제품에 대한 전년도 잔류물질 검사결과, 당해년도 검사계획을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또 ‘수입이 허용되는 수출국가 축산물’에 리투아니아산 가금육이 추가된다. 향후 리투아니아산 가금육의 수출위생증명서 협의 및 해외작업장 등록이 완료되면 수입이 가능해진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 달 7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손해 변제됐어도 배상"…한화오션 분식회계 책임, 회사채까지 번졌다 [부풀린 채권값, 커진 배상책임 ①]
  • 오월드 인근 야산서 '늑구' 찾았다…늑대 포획 작전 돌입
  • '자국 방어 스스로' 중동 방위 패러다임 변화…K-방산 수혜 전망
  • 트럼프 “이란에서 연락 왔다”...휴전 낙관론에 뉴욕증시 상승 [종합]
  • 대면접촉 중요한 대체투자 비중 70%…거리가 운용효율성 좌우[공제회 지방이전, 멀어지는 돈줄①]
  • 코스피, 장중 6000선 재돌파...지난달 3일 이후 30거래일만
  • 민간 분양가 치솟자…토지임대부까지 ‘공공분양’에 수요 쏠린다
  • 제 색깔 찾은 패션 플랫폼...외형 성장 넘어 ‘돈 버는 경영’ 본궤도
  • 오늘의 상승종목

  • 04.14 15:0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740,000
    • +3.61%
    • 이더리움
    • 3,484,000
    • +6.38%
    • 비트코인 캐시
    • 646,000
    • +1.57%
    • 리플
    • 2,015
    • +1.36%
    • 솔라나
    • 126,400
    • +3.27%
    • 에이다
    • 358
    • +0.56%
    • 트론
    • 475
    • -0.63%
    • 스텔라루멘
    • 229
    • +1.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90
    • +1.2%
    • 체인링크
    • 13,540
    • +3.44%
    • 샌드박스
    • 114
    • +1.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