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의료급여 환자 혈액투석 정액수가, 합헌"

입력 2020-05-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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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혈액투석 치료 ‘정액수가’ 제도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의사 A 씨 등이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7조 1항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7조 1항은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외래 혈액투석시에는 1회당 14만6120원의 정액수가로 산정하도록 규정한다. 외래 1회당 혈액투석 정액수가에는 진찰료, 혈액투석수기료, 재료대 등 투여된 약제, 검사료 등이 모두 포함된다.

행위별 수가제, 포괄수가제 등은 상대가치 점수제가 적용돼 매년 수가 협상을 통해 수가가 상승한다. 반면 정액수가제는 정부 결정 없이는 오르지 않는다. 2001년부터 적용된 혈액투석에 대한 정액수가는 한 차례 개정돼 1만 원가량 올랐다.

의사 등은 외래 혈액투석에 대한 의료급여수가를 정액수가로 규정한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7년 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정액수가제는 혈액투석 진료비용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재정 안정성을 확보해 적합하고 지속가능한 의료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도입된 수가기준으로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혈액투석 진료는 비교적 전형적이고 대체조제의 가능성, 정액수가에 포함되지 않는 진료비용 등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최소화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한정된 의료급여재정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고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현행 정액수가제와 같은 정도로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수단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환자들의 의료행위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아울러 “의료수가기준은 전문적이고 정책적인 영역이어서 구체적인 수가기준을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한다거나 의료급여법 등 상위법령이 행위별수가, 포괄수가만을 예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법률유보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다만 이은애ㆍ김기영ㆍ문형배 재판관은 “현행 정액수가제는 의사로 하여금 최선의 진료가 아니라 정액수가의 범위 내에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진료만을 하도록 유인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평균진료비용의 80%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금액으로 20년 가까이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며 “환자 개별 상태에 따른 진료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같은 수가를 규정하고,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도 의사는 초과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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