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헌재로 간 '임대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 부영, 헌법소원

입력 2020-04-20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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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0-04-19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부영주택 "의무 임대 기간 후엔 입주자가 부담해야"…과거 판례상 '위헌' 판정 쉽지 않아

▲부영그룹 주택 브랜드 ‘사랑으로’
▲부영그룹 주택 브랜드 ‘사랑으로’

민간 임대주택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을 둘러싼 시비가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지게 됐다.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부영주택은 지난달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특별수선충당금을 분양 전환 전까지 의무 적립하도록 한 임대주택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면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원을 냈다. 헌재는 위헌소원 청구서를 수리하고 심리를 준비 중이다.

특별수선충당금은 엘리베이터 교체나 외벽 도색, 배관 수리 등 임대주택 주요 시설 유지ㆍ관리에 쓰기 위해 모으는 적립금이다. 민간임대주택법 등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임대 시기에 따라 연간 건축비의 0.01~0.033%를 매달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임대주택이 의무 임대 기간을 지나 분양 전환되면 특별수선충당금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인계된다.

최근 부영은 특별수선충당금 인계 문제를 두고 임대아파트 주민들과 갈등을 빚었다. 국내 최대 민간 임대사업자(21만7151가구)인 만큼 특별수선충당금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부영은 지난해에도 강원 강릉시 A아파트를 2017년 분양 전환하면서 특별수선충당금 중 3억 원을 인계하지 않아 입주자 측과 민사소송을 벌였다. 경북 경산시 B아파트에서도 특별수선충당금 5억 원을 두고 송사에 휘말렸다. 민사소송은 모두 부영이 패소했다.

이번 위헌 소원은 이 같은 판세를 뒤집기 위한 승부수로 풀이했다. 부영은 위헌 소원을 내며 의무임대 기간인 5년이 지나면 임차인이 특별수선충당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파트 유지ㆍ보수 혜택과 그로 인한 아파트 가치 상승 혜택을 임차인이 받는 만큼, 헌법상 재산권ㆍ평등 조항에 따라 비용도 임차인이 져야 한다는 게 근거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전경. (뉴시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전경. (뉴시스)

부영은 임대 기간 아파트 유지ㆍ보수에 사용한 비용을 특별수선충당금에서 공제해 지급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헌재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부영 등 임대사업자 부담은 크게 줄어드는 반면 임대아파트 입주자의 임대료 부담을 늘어나는 방향으로 법규가 개정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헌재 심판에서 부영 측이 이기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부영은 2005년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문제로 위헌 소원을 냈지만, 헌재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각하 판정을 내렸다.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임대사업자가 건물 소유권을 갖고 있으므로, 특별수선충당금 의무를 지는 게 과잉 입법이 아니라는 것이 당시 헌재의 판단이었다. 특별수선충당금이 실질적으로 임차인이 내는 임대료에서 나오는 데다, 임차인에게 적립 의무를 모두 전가하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아파트가 제대로 유지ㆍ보수되지 않을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임대주택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요지를 담은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부영 측의 위헌 소원 소식에 A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법은 최소한의 금액을 적립하라는 취지로 만들었는데, 부영이 모은 돈은 아파트 유지ㆍ관리에 택도 없는 규모다"며 "그것조차 내지 않으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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