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채권 · 지적재산권 담보제 연내 도입

입력 2008-08-28 12:35 수정 2008-08-2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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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매출 채권, 지적재산권과 같은 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동산 채권담보제'를 연내에 도입키로 했다.

또한 2단계 기업환경개선대책은 물류.정보기술(IT).외환 등 새로운 분야를 대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을 타깃으로 한 맞춤형 지원대책도 담을 예정이다.

앞서 1단계 규제개혁으로 출자총액제한제 등을 폐지한 이후에도 노동시장 규제개혁과 기업 부담금 체계 정비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후속조치가 이어질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6차회의에서 2단계 기업환경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규제완화방안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가 입법이 필요한 사안으로는 연결납세제 도입과 동산채권 담보제 도입 등이며 법제화가 필요하지 않은 사안으로서 향후 추진할 과제는 사전심사청구제 도입과 비즈니스 링크제 등이 거론됐다.

재정부에 따르면 기업법제의 합리화 차원에서 올해 안에 동산 등 담보특례법이 제정돼 중소.벤처기업 등이 기구, 예금, 매출 채권, 지적재산권 등을 토대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된다.

자본금 10억 미만 소규모 주식회사에 대해 주주총회 소집기간을 단축하고 서면결의를 허용하는 한편, 전자투표제, 주식 전자등록제 등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도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재정부는 이날 그간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지주회사 규제 완화, 법인세율 인하 등은 국회에 관련 개정안을 제출했고 긴급할당관세 인하와 IPTV 진입제한 완화 등의 과제는 이미 완료된 상태라고 보고했다.

기업활동 부담을 덜기 위해 법인세 과표구간 기준금액도 내년부터 2억원으로 상향조정되고 높은 세율은 2010년까지 20%로, 낮은세율은 10%로 낮아진다.

경제적으로 결합돼 있는 모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고 법인세를 과세하는 연결납세제도가 도입되고 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기간도 연장된다.

경영권 등 무형자산도 법인의 해외직접투자 대상으로 인정하고 해외부동산 투자에 대한 금액제한도 폐지됐다.

시장기능 활성화 차원에서 석유제품판매 표시광고 고시(일명 폴사인제)가 9월부터 폐지되고 자산총액 10조원까지의 기업집단이 방송통신사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가 완화된다.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대보증인 입보기준이 완화되고 정책자금에 대한 지원여부 결정기한도 기존 30일에서 20일로 단축됐다.

하도급 분야 불법행위를 줄이기 위해 11월 중 공정거래위원회, 국토해양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기관이 연계해 불공정 하도급거래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부는 이러한 기업환경 개선의 효과를 실제 현장에서 느낄 수 있도록 입법 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새로운 분야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음달 중순 2차 민간합동회의를 개최, 기업들로부터 투자애로사항을 접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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