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신혼부부 주거 지원 3년간 3.1조 투입…전월세보증금ㆍ소득기준 확대

입력 2019-10-28 14:44 수정 2019-10-2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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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세대출융자지원 부부소득 8000만→1억 원 이하로…사실혼 부부도 포함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 = 서울시)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 = 서울시)

서울시가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 3년간 총 3조 원 이상을 투입해 연간 2만5000쌍을 지원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서울시는 계획보다 2조849억 원(연평균 6949억 원)을 증액해 2020~2022년간 총 3조1060억 원을 대거 투입한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금융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임대주택 입주’ 물량을 확대하는 것이다.

금융지원은 무주택 부부에게 전ㆍ월세 보증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저리로 융자하는 것이다. 소득 기준을 부부합산 8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완화한다. 대상자 수도 연 5000호에서 연 1만500호로, 지원 기간도 최장 8년에서 10년으로 각각 늘린다.

박 시장은 “서울시가 360억 원을 들이면 실제로는 은행에서는 2조 원이 나간다”며 “전세금의 상당 부분 지원하면서 시 입장에서는 그 기금의 이자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가 윈윈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함께 살면서 사회 통념상 부부로 볼 수 있는 ‘사실혼 부부’도 신혼부부와 동일하게 금융지원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 조례 개정, 대출기관(은행ㆍ주택금융공사) 등과 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 방법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체 기준을 만들어 대출 보증에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임대주택 공급 물량도 연평균 2445호를 추가해 매년 1만4500호로 확대한다. 연평균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1400호에서 3200호로, 재건축 매입을 1035호에서 1380호로, 역세권 청년주택을 2451호에서 2751호로 늘린다.

더불어 신혼부부가 자녀를 낳으면 추가 임대료 없이 더 큰 임대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만 하면 부부 맞춤형 주거지원 유형을 찾고 온라인 상담, 지원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울주거포털’을 다음 달 말에 오픈한다. 25개 자치구별 주거복지센터에는 내년부터 신혼부부 주거지원 코디네이터가 배치된다.

박 시장은 “이번 대책은 청년의 출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수당 확대와 청년월세지원 신설의 연장선에 있는 신혼부부 출발선 지원정책”이라며 “양적 확대를 넘어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보다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지속해서 귀를 기울여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집 문제가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신혼부부의 새 출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이번 대책으로 웬만한 직장인들은 모두 수혜 대상에 포함한 데 이어 앞으로도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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