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원 조성 위한 지방채 이자 5년간 최대 70% 지원"

입력 2019-05-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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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 두번째)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장기 미집행 공원 해소 방안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인영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 두번째)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장기 미집행 공원 해소 방안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인영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당정은 28일 장기 미집행 공원 매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에 대한 이자를 최대 7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7월이면 실효되는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는 서울시 면적의 절반 가량인 340㎢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 미집행 공원 해소 방안을 마련했다.

장기 미집행 공원은 도시 계획 시설 중 공원으로 지정된 후 10년 이상된 방치된 공원을 말한다. 2020년 6월 30일까지 20년 이상 된 장기 미집행 공원은 자동으로 공원에서 해제되는 일몰제가 시행된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자체가 향후 5년간 공원 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는 이자에 대해 최대 70%까지 지원할 계획"이라며 "현재 서울시는 25%, 특광역시 및 도는 50%를 지원해 주고 있다. 서울시는 현행을 유지하고 특광역시 및 도는 7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지자체가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지정 후 소유자의 매수 청구권에 응하기 위해 발행한 채권에도 동일하게 지원할 예정"이라며 "지방채 발행 한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해 지자체가 원활하게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몰제 도래 대상 공원부지 중 전체의 25%(약 90㎢)를 차지하는 국공유지는 10년간 공원 해제 조치를 유예하기로 했다. 시가지화가 진행돼 공원 상태로 유지하지 어려운 곳은 예정대로 일몰 조치한다. 공원 해제 조치가 유예된 곳은 10년 후 지자체의 관리 실태 등을 평가해 유예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기 미집행 공원 대책으로 지자체의 원활한 재원 조달, 일부 국공유지에 대한 실효 유예,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 사업, 제도 개선 등의 방안을 활용하기로 했다.

특히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공원 조성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앞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정부가 지난해 우선 관리 지역으로 130㎢를 선정해 부지 매입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자체와 지역민들의 요구는 더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며 "지자체가 공원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의장은 "대책을 마련해 확정된 과제는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며 "당도 법 개정 사항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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