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도 무시…임금 23억 원 체불한 대학

입력 2024-05-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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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웅지세무대학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임금 삭감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에도 계속해서 삭감한 임금을 지급해온 대학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웅지세무대학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총 23억 원의 체불임금과 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해당 대학은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라 입학정원이 축소됐다. 이에 설립자 ㄱ 씨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직원 과반수 동의 없이 교수 임금을 삭감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특히 취업규칙 변경이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내용상으로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결여돼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2022년 4월 1일) 이후에도 임금 삭감을 내세운 체불을 이어갔다.

감독에서 확인된 체불 피해자는 80명, 체불임금은 23억 원에 이른다. 이 중 교직원 6명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연장근로수당 등도 제대로 받지 못 했다.

고용부는 5건에 대해 범죄 인지하고, 2건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별개로 체불임금의 조속한 청산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특별감독으로 밝혀진 임금체불은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면서 장기간 고의적으로 이뤄진 근로자의 삶의 근간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 고의·상습적인 임금체불은 반드시 근절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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