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자동차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 가닥…평균 40만~65만 원 세금 절감

입력 2019-05-2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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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비 부담 경감과 소비 진작 위해 다음 달 중 발표 예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다음 달 말 종료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를 추가 연장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현재 개소세 인하 수준인 1.5%포인트로 6개월간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자동차 개소세 인하는 추가 연장을 해야 한다”며 “인하 폭을 조정하지는 않고 현재 3.5% 그대로 기간만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당 정책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최근 당정협의에서 자동차 개소세 인하 추가 연장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안다”며 “기획재정부도 추가 연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얘기했다. 또 그는 “당정은 6개월가량 연장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가계비 부담을 줄이고 소비를 늘리기 위해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최근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세계 경기불안과 내수부진으로 경기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어 경기 활성화와 소비 진작을 위해 한 번 더 연장하는 방안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번 개소세 인하 추가 연장은 조만간 확정해 6월 중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자동차 개소세율을 5%에서 3.5%로 1.5%포인트 인하하는 개소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해 8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했다. 이어 적용 기간을 6개월간 연장해 올해 6월 말 종료된다.

승용차 개소세를 기존 5%에서 3.5%로 인하하면 출고가 2000만 원 승용차의 개소세는 143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43만 원 세금 인하 혜택을 본다. 차량 가격이 2500만 원이면 54만 원, 3000만 원이면 64만 원 세금이 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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