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비 매입가 일부 인정' 분양가 상한제 큰 틀 무너진다

입력 2008-07-1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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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ㆍ매입가 격차 큰 곳 매입비 인정된다

지난해 1.11대책에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시작돼 9월 민간 택지로까지 확대 적용됐던 분양가 상한제가 큰 폭으로 수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일정부분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10일 국토해양부 도태호 주택정책관은 기자들과 가진 자리에서 "올들어 크게 줄어들고 있는 주택공급량을 늘이기 위해 건설업체들이 집을 지을 수 있는 합리적인 환경을 만들겠다는 차원에서 분양가 상한제의 틀을 바꿀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 국장은 "서울-수도권을 기준으로 연간 주택 공급량은 30만호가 돼야 정상적이다"며 "하지만 올해는 주택시장 경기 악화에 따라 연간 수도권 주택 공급량이 25만호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도 국장은 "주택공급 위축은 주택 경기 악화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란 일률적인 규제로 인해 건설업체들이 주택을 공급할 여건을 만들어주지 못한데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를 재검토해 주택공급이 다시금 활기를 띠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국장은 우선 분양가 상한제에서 현재까지 감정평가가격으로 산정되는 택지비에 대해 일부 매입가를 인정해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도심이나 강남 등 실제 토지가격과 감정가격이 크게 차이가 나는 곳에서 추진하는 민간 사업에 한해 매입비용을 일정 부분 인정해주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 경우 그간 택지비를 시세보다 낮은 감정가격으로 평가해 분양을 망설였던 건설업체들이 다시 활발히 사업을 벌일 수 있을 것으로 도 국장은 예측했다.

도 국장은 "택지비를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해 분양가가 불합리하게 책정되는 경우가 빚어지면서 업체들이 주택 분양을 주저하고 있다"며 "실제 매입가와 감정평가액의 격차가 큰 민간택지 공급물량은 매입비용을 일정부분 인정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 국장은 "분양가가 수치적으로 오르는 것은 맞지만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민간 업체들이 주택공급에 나서지 않고 있는 만큼 실제적으로 분양가 인상폭은 없다고 봐도 된다"고 해석했다.

또 주상복합에 대해서도 건축비 외에 일부 가산비가 포함될 전망이다. 도 국장은 "주상복합의 경우 지하 3~4층을 더 파내려가는 등 건축비가 일반 아파트보다 다소 높은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일반 아파트와 동일한 기본형 건축비를 적용받고 있어 주상복합 공급이 위축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주상복합 아파트에 기본형 건축비를 넘는 건축비에 대해 가산비로 인정해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는 건설업체들이 안심하고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하지만 이 같은 국토부의 분양가 대책은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의 큰 틀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주택 분양가 상승과 이에 따른 주택시장 안정기조가 흔들릴 수 있는 기반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정부가 주택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훼손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도태호 국장은 "분양가 상한제의 큰 틀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택지비를 매입비용으로 인정해줄 경우 택지비 산정이 투명해지지 않을 우려가 있고, 주상복합의 건축비 인상도 업계의 '분양가 올리기'의 '교두보'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편 도태호 주택정책관은 이외 에도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도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 밝혔다. 국토부는 재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이전이 안되는 현 규정을 개선하며,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핵심 규제인 개발이익환수, 소형주택 의무비율, 임대주택 의무비율 3대 규제에 대해 완화를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

도 국장은 "시장상황을 체크하다 공급위축과 시장 침체가 지속될 경우 재정비사업 3대 규제를 한 데 묶어 해제를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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