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두 번 죽이는 ‘최순실’… 反기업 정서 활용 규제법 봇물

입력 2016-12-23 10:58 수정 2016-12-2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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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대표소송제·대형마트 의무휴일 확대 등

최순실 게이트를 빌미로 기업 규제 법안이 크게 늘고 있다. 야당은 反기업 정서를 이용해 이들 법안을 밀어붙일 태세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정책위원회 차원에서‘촛불시민혁명 입법’이라는 이름으로 다수의 규제 법안을 쏟아냈다.

우선 공익법인의 설립·승인, 운영·감독, 승인취소 권한을 갖는 시민공익위원회를 설치하는 ‘공익법인법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을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정경유착 청산 차원에서 제2의 K스포츠·미르 재단을 막자는 취지다.

이종걸 의원은 최근 대표발의 한 대표소송제 확대법(상법 개정안)도 당 차원에서 지원한다. 대표소송제는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주주가 회사에 대해 소송 제기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법안은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한 뒤 합병 등으로 주주 자격을 상실해도 대표소송의 효력을 인정한다.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승소한 경우 회사에게 소송비용 및 제반비용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이언주 의원은 대형마트와 SSM 점포는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한 달에 2회인 의무휴업일을 4회로 확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특히 농어촌상생기금 1조 원을 조성해 농어민을 지원하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기금 출자자를 ‘정부 외의 자’로 규정하는 만큼 재벌개혁을 명목으로 대기업들의 출연을 강요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여당 일부도 이런 움직임에 편승하고 있다.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은 공공기관과 대기업이 매년 정원의 4%에 해당하는 청년 미취업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냈다. 불이행 시에는 부담금을 물게 했다.

반면 정부 숙원법안인 경제 활성화 법안은 처리가 더욱 어려워졌다.

규제를 풀어 신산업 투자를 유도하고 지자체별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가장 먼저 제동이 걸렸다. 추미애 대표는 “규제프리존법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출자한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법”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에 나섰고, 시민단체들도 “최순실법”이라고 가세했다.

이외에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법안으로 꼽히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은행법’, 면세점 특허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관세법’ 등도 당분간 빛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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