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포스트 브렉시트’ 금융허브 지위 노린다…“노동법 개정까지 고려”

입력 2016-10-1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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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후 새 금융허브 타이틀을 거머쥐기 위해 노동법 개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9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브렉시트 이후 그간 유럽 금융허브였던 영국을 빠져나오는 글로벌 금융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소식통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근로자 보호 임금 상한선을 10만~15만 유로 수준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사실상 정리해고 조건을 기존보다 더 유연하게 만들어 금융허브 후보지로 매력 어필을 하려는 의도라고 FT는 평가했다. 독일 재무장관 측은 노동법 개정설과 관련해 답변을 거부했으며 노동부 장관은 “노동법 개정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같은 독일 정부의 노동법 개정설은 월가 은행들이 브렉시트 여파에 런던의 법인을 옮겨야 한다면 유로존(유로화 사용 18개국) 다른 회원국으로 옮기는 것보다 미국 뉴욕으로 옮길 가능성이 높다고 운을 뗀 이후 나왔다고 FT는 지적했다. 제임스 고먼 모건스탠리 최고경영자(CEO)는 “유로존에 새로운 본부를 세워야 할 상황이 온다고 해도 최대 수혜는 미국 뉴욕이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즉 브렉시트로 런던이 금융허브 지위를 잃게 된다면 그 반사 효과는 여러 규제가 많은 유로존 회원국이 아닌 미국 뉴욕이 될 것이란 이야기다.

그간 독일 금융권은 높은 구조조정 비용이 독일 금융업 성장에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해왔다. 실제로 독일의 법정 정리 해고 수당(Statutory Redundancy) 수당은 영국의 두 배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다른 업계보다 사업 매출에 따라 고용과 해고가 쉽게 일어나는 금융권 특성상 이러한 높은 구조조정 비용은 성장 저해 요소로 손꼽혀왔다. 여기에 독일은 프랑스처럼 장기 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법도 있어 노동유연성을 원하는 기업들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FT는 지적했다. 예를 들어 전체 연봉이 150만 달러인 고위임원의 경우 영국에서 15만 달러의 수준의 해고수당을 받는다면 독일에서는 10~15배 많은 수당을 받는다. 이에 독일 정부가 이러한 측면에서 노동시장 유연성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선다면 브렉시트 이후 영국을 떠나 프랑크푸르트로 이동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FT는 전망했다.

한편 독일은 영국을 제외하고 EU 역내에서 가장 많은 은행 법인을 보유하고 있다. FT 집계에 따르면 글로벌 10대 은행 중 7곳이 프랑크푸르트에 지점을 두고 있다. 룩셈부르크는 5곳, 프랑스 파리와 아일랜드 더블린은 4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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