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살 때 질 나쁜 매도자 조심

입력 2016-10-1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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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까지 받아놓고 해약 요구---"위약금은 안줘"

『최영진 대기자의 현안진단』

부동산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한 불상사가 종종 벌어진다. 계약금을 받아 놓고 해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뒤늦게 알게 된 하자 때문에 계약 파기 사태가 생기기도 한다.

매도자가 계약금을 받고 안 판다고 나오는 경우는 부동산값이 급등하는 시기에 자주 벌어진다. 그럴 때는 대개 매도자가 질질 시간을 끌다가 부동산값이 위약금을 주고도 남는 수준까지 오를 쯤에 해약 처리를 해준다. 가격이 그만큼 오르지 않으면 계약금만 돌려주고 해약해 달라고 요구한다.

이런 경우 대개 파는 쪽보다 사는 사람이 피해를 입는 일이 많다.

일단 계약금이 매도자에게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이다. 계약서에는 사는 쪽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계약금을 떼이고 반대로 파는 사람이 위반한 경우 계약금의 2배를 위약금으로 배상하도록 돼 있다. 계약금과 계약금만큼의 위약금을 돌려 줘야 한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매도자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 한다.

계약금만 되돌려 주고 위약금은 거의 안주려고 버틴다. 질 나쁜 사람 만나면 계약금도 시간을 질질 끌면서 애를 먹인다.

위약금을 받으려면 소송을 벌여야 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다. 변호사도 선임해야 하고 시간 또한 오래 걸린다.

자영업을 하는 J씨는 최근 서울 은평구에 있는 4층짜리 건물 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계약금을 받은 매도자가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건물을 팔지 않겠다고 했다. 중도금이 건너진 상태에서는 일방적으로 해약이 안된다. 해약을 하려면 양쪽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중도금까지 넘겨준 매입자 입장에서는 그냥 해약을 해줄리 만무하다. 지금까지 건너간 매입 대금은 물론 별도의 위약금을 요구하기 마련이다.

J씨도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중개수수료를 합친 금액을 위약금으로 요구했다.

하지만 매도자는 이를 거부하고 계약금만 주겠다고 떼를 썼다.

매도자의 일방적인 행동에 화가 난 J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매도자는 매입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장난을 칠 수 있다. 이를 테면 부인과 이혼 조건으로 해당 건물 지분의 50~60%를 부인 명의로 돌려 놓을 수 있다. 물론 위장 이혼으로 판명되면 처벌을 받지만 말이다.

일이 이렇게 꼬이면 매입자는 정신과 육체적으로 큰 타격을 입는다. 강심장이 아니면 스트레스로 병을 얻기 일쑤다.

버티기 작전으로 나오는 매도자를 보면 화가 안 나고 배길 수가 없다. 나쁜 마음을 먹은 매도는 매입자가 지쳐 떨어지기만을 기다린다.

아니면 재산을 다 빼돌리고 할테면 하라는 식으로 나오는 수도 있다.

민사소송이어서 수차례의 재판을 거쳐야 하고 매도자는 재판을 할 때마다 소송비용이 나간다. 상대방 재산에 가처분 하나 걸어도 별도의 변호사 비에다 관련 비용이 들어간다. 수십억원짜리 사건인 경우 3~4차례 재판을 거치는 동안 비용만도 수억원 깨진다.

더욱이 승소할 경우 별도의 성공보수를 요구하는 변호사도 있어 이게 할 일 아니다.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 변호사 먹여 살리는 꼴이 된다.

물론 재판에 이겨 관련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청구과정에 또 변호사 비용이 들어가고 상대방이 재산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돈이 없는데 받아낼 재간이 없지 않는가.

부동산중개업자는 물건에 하자만 없으면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냥 중개수수료만 챙겨갈 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소리다. 물론 유능한 중개업자는 매도자의 성향을 알아 이를 사전에 방비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거래만 성사시키고 수수료 챙기는 것만 신경을 쓴다.

중개업자에게 왜 이런 사람의 물건을 소개했느냐고 따져도 소용이 없다.

부동산 하나 구입하려다 이런 저런 일로 스트레스 받아 병 얻는 사람적지 않다는 소리가 빗말이 아닌 듯 싶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한 방도는 있을까.

현재로는 없다. 철저히 사전 체크를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빨리 선진국형 부동산 중개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거래 대금을 에스크루 계좌에 넣어 일이 완벽하게 마무리될 때까지 돈을 찾아가지 못하게 하는 방식도 있다.

아니면 이런 분쟁을 포함해 세금·건물관리·중개까지 책임지는 종합부동산서비스 회사를 촉진시켜야 한다.

우리의 오랜 계약관행에 이런 방식이 먹혀들기 어렵겠지만 여하튼 한국식 완전 거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은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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