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대신 ‘물환경’으로 법체계 정비…환경생태유량 도입

입력 2016-07-1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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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물환경’의 정의를 신설해 수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해 관리를 강화한다.

환경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물환경’의 정의를 신설해 기존 ‘수질 및 수생태계’ 대신 ‘물환경’ 용어를 사용하고, ‘물환경보전법’으로 이름 붙였다.

수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한 유량 관리와 하천구조물 개선까지 정책대상으로 포괄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한 것이다.

개정안은 수질ㆍ수량ㆍ수생태계가 연계된 물환경 관리 방안을 도입하면서, 이를 위한 관계부처 간 협업체계를 제도화했다.

환경부 장관은 수생태계가 단절됐는지 조사하고 연속성이 훼손된 지역에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유량인 ‘환경생태유량’을 산정하고, 가뭄 등으로 인해 산정된 환경생태유량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 관계기관에 환경생태유량을 공급하는 협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임의규정이었던 ‘수생태계 조사 및 건강성 평가’가 의무화되고, 환경부 장관이 물환경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해 수질측정, 수생태계 현황, 건강성평가 결과 등을 통합 관리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수질관리를 위한 현행 제도를 실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존 제도를 개선하고 관리를 강화했다.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사업자는 배출량 조사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환경부 장관은 이를 검증ㆍ공개하도록 해 기업의 자발적 배출 저감을 유도한다.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자에게는 현행 기술지원과 함께 재정지원도 가능하도록 하고, 운영기준 위반 시 과태료를 상향(300만원 이하→1000만원 이하)했다.

이 밖에도 불합리한 이중규제사항을 정비하는 등 기타 법적 미비사항과 제도운영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이 보완됐다.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을 과징금으로 정비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조세입법적 성격의 산정기준은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자 등을 부정등록자와 같은 범죄행위자와 동일하게 규제하던 것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물환경 관리 체계를 개선해 건강한 물환경에 대한 국민의 정책 수요를 반영하면서, 향후 정책 추진의 효과도 더 커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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