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동네 의원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 재추진

입력 2016-06-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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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보건복지부 )
(표=보건복지부 )
정부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을 재추진한다. 원격의료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정부와 의사단체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정부는 산간이나 도서지역 등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들에게만 부분적으로 허용해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게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의사단체는 특정 대형병원에만 환자가 쏠리게 되고 부작용 발생시 대처가 어려우며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섬ㆍ벽지에 사는 사람이나 거동이 어려운 노인 또는 장애인 등의 환자 진료에 대해 원격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에 제출됐다가 국회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됨에 따라 정부가 20대 국회에 재제출을 추진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격의료를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일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원격의료를 의사와 의료인 간에서 의사와 환자 간으로 확대한다.

또한 원격의료만 하는 의료기관의 운영을 금지하고 주기적으로 대면 진료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담았다. 환자 안전을 보호하고, 의료기관이 원격의료에만 의존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의료전달체계 왜곡을 막고, 의학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격의료 대상 환자를 거동이 불편한 노인ㆍ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군 장병 및 교정시설 수용자 등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의료취약계층으로 제한했다.

개정안은 또 원격의료를 의원급 의료기관만이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수술 후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나 교정시설 수용자 또는 군인 등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환자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이 함께 원격의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환자가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환자가 갖춘 장비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 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명백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의사의 책임을 면책해주는 조항도 마련됐다.

이 의료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정부는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원격의료 시스템 본격 도입에 앞서 시범사업을 펼치고 있다. 2014년 1차 시범사업에 이어 지난해 2차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전국 도서벽지와 보건소, 보건지소, 군부대, 원양어선, 교정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148개 기관에서 53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원격의료 2차 시범사업’에서 당뇨병ㆍ고혈압 등 만성질환자 476명을 원격 관찰한 결과, 당뇨 수치와 혈압이 비교 대상 집단보다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났고, 83%가 만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차 사업 만족도는 77%였다.

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올해 원격의료 참여기관을 278개로, 참여 환자를 1만200명으로 확대하고, 동네 의원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관련 의료법 개정안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원격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단기간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며 “국회, 정부, 의료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해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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