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업무보고] 방통위, 익명화한 개인정보 기업 동의없이 활용… 개인별 온라인 광고 등 산업 활성화

입력 2016-01-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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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업들은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 정보통신기술(ICT) 핵심 분야에서 당사자 신상이 구별되지 않는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2016년 업무보고에서 비식별화와 익명화 조치를 통해 개인정보를 활용한 산업을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다량의 개인정보를 빅데이터로 만들어 개인별 맞춤형 온라인 광고 등 마케팅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비식별화는 개인정보를 암호화 등으로 가공해 당사자와 연결짓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보 활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신상 노출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방통위는 또 사업자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되 나중에 당사자가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 이를 바로 중지하는 사후거부 방식(옵트아웃)의 법제화를 검토 중이다.

다만 이 제도는 개인의 자기 정보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는 등 논란의 여지가 있다.

방통위는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위치정보 산업도 육성할 방침이다. 위치기반서비스(LBS)는 사물인터넷이나 온라인-오프라인 연계 사업 등에서 핵심 자원으로 이용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신생 벤처기업들이 위치정보를 통한 차세대 비즈니스를 발굴할 수 있도록 돕고, 맞춤형 상담, 특허 출원 등을 지원하는 한편 규제를 완화해 사업자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방통위는 기존 인터넷에 비해 속도가 10배 빠른 기가 인터넷 보급률(커버리지)을 70%까지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통신 사업자들을 상대로 140㎒ 폭 5개 블록의 주파수를 경매에 부치는 동시에 2020년 상용화가 예고된 5세대(5G) 통신 서비스의 시범 사업을 위한 주파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보일러, 냉장고, 세탁기 등을 원격 제어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서비스의 요금제를 유형별로 세분화해 가입자 저변 확대도 추진한다.

벙통위는 통신시장에 대한 사후규제 체계를 조사·제재 중심에서 자율규제 체계로 전환한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처럼 법률 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 구제 방안 등을 마련하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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