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ㆍ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546가구 모집…21일부터

입력 2023-09-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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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매입임대주택 모집 현황.  (자료제공=국토교통부)
▲2023년 매입임대주택 모집 현황.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전국 15개 시ㆍ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388가구, 신혼부부 2158가구 등 총 3546가구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입주자로 선정되면 이르면 10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 유형(1232가구)과 아파트ㆍ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 유형(926가구)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추가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 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Ⅱ)을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388가구)과 신혼부부(1728가구)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모집 정보는 21일부터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502가구)에 대한 모집 정보는 해당 기관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도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과장은 “이번 모집부터 청년, 신혼부부의 최장 거주 기간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는 만큼 젊은 층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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