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1년이상 계약을”…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입력 2023-08-2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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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경비노동자 등 단기 근로계약 개선안 마련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가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리주체들에게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을 권장했다.

경기도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19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시행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경비용역업체와 용역계약서를 작성할 때 용역의 안정적 수행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고려해 ‘근로계약을 1년 이상의 기간으로 체결하도록 협조한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도가 지난해 도내 1611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아파트 경비노동자 근로계약 기간을 실태 조사한 결과, 6개월 이하 단기근로계약 비중이 49.9%에 달했다.

이런 단기계약이 불법은 아니지만 부당한 대우나 갑질에도 경비노동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지 못하는 요소로 작용했다고 도는 판단해 이번 준칙 개정을 추진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도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유지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안이다.

도내 300세대(승강기 있으면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 대상인 단지는 개정된 준칙을 참조해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단지에 적합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앞서 도는 지난 6월 제18차 개정에서는 경비원 등 근로자 임금 피해 방지를 위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용역업체가 관리주체에 청구할 경우 제출한 임금 내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바 있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현장에서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단기계약에 따른 고용불안정을 겪고 있어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면서 “공동주택 근로자와 입주민 간 상생을 통한 선한 공동주택관리 문화가 정착하는 데 일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 준칙은 경기도 누리집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게시판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개정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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