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외국인 조종사 모두 3개월간 무급휴가

입력 2020-04-01 09: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한항공이 외국인 조종사에 대해서도 3개월 유급휴가를 적용키로 했다.

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에서 근무하는 387명(기장 351명, 부기장 36명)의 외국인 조종사는 다음 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의무적으로 무급 휴가를 갖는다.

이 중 60여명은 이달 들어 자발적인 무급 휴가에 들어갔지만, 내달부터는 전원 의무 사항이 됐다.

대한항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일단 직종 대상 단기 휴직을 시행한 적은 있지만, 특정 업종 근로자 전원을 의무적으로 쉬게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운항노선 대폭 감소와 각국의 출입국 제한 조치에 따른 운항승무원 인력을 조정하기 위함"이라며 "외국인 조종사가 본국에 체류하면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14일 격리 등의 입국 강화 조치가 시행되고, 운항노선 축소로 본국과의 이동에 어려움이 많은 점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대한항공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급여 삭감과 순환 휴직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국힙원탑' 민희진의 기자회견, 그 후 [해시태그]
  •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번엔 독일행…글로벌 경영 박차
  • ‘이재명 입’에 달렸다...성공보다 실패 많았던 영수회담
  •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대상 ‘만 19~39세’로 확대
  • "고구마에도 선이 있다"…'눈물의 여왕' 시청자들 분노 폭발
  • 투자자들, 전 세계 중앙은행 금리 인하 연기에 베팅
  •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967,000
    • -0.21%
    • 이더리움
    • 4,716,000
    • +0.92%
    • 비트코인 캐시
    • 687,000
    • +0.59%
    • 리플
    • 741
    • -0.67%
    • 솔라나
    • 202,100
    • -0.39%
    • 에이다
    • 670
    • +0.15%
    • 이오스
    • 1,168
    • -0.34%
    • 트론
    • 174
    • +0.58%
    • 스텔라루멘
    • 162
    • -1.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500
    • +0.21%
    • 체인링크
    • 20,060
    • -1.91%
    • 샌드박스
    • 656
    • -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