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등 3자연합, 한진칼 주총서 '배임ㆍ횡령죄 이사 자격 상실안' 제안

입력 2020-03-1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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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태 회장 겨냥 조치로 해석…한진칼 일감 몰아주기 관련 재판 진행 중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왼쪽)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연합뉴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왼쪽)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연합뉴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로 구성된 '3자 연합'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이사 자격 상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관 변경안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재계에 따르면 3자 연합은 지난달 13일 이사의 자격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안을 제안했다.

이 안건은 신임 이사 추천 안건 등과 함께 27일 한진칼의 정기 주주총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3자 연합의 정관 변경안에는 배임ㆍ횡령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되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으며, 이사가 된 이후에 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3자 연합이 이와 같은 정관 변경을 제안한 것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고 업계는 해석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한진그룹 일감 몰아주기 조사 건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 11월 계열사 내부 거래로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대한항공과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에 총 14억3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한항공 법인과 조원태 회장(당시 대한항공 총괄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당시 대한항공이 직원들을 동원해 기내면세품 인터넷 광고 업무를 대부분 하게 하고, 광고 수익은 조씨 삼 남매가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몰아줬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다만 서울고법은 2017년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대한항공의 손을 들어줬고, 이 사건은 아직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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