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 규제로 신산업 말라죽는다”…대한상의, ‘규제트리’ 작성

입력 2019-12-08 11:00 수정 2019-12-0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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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적인 규제 개혁 제언 넘어 실질적인 개선안 제언

“대못ㆍ중복ㆍ소극 규제로 신산업이 말라죽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신산업의 발전을 방해하는 규제를 구체적으로 도식화한 ‘규제트리’를 작성했다.

그동안 추상적으로 규제 개혁을 제언했지만, 다부처 법령이 얽혀있어 제대로된 규제 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복잡한 규제체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규제트리를 만든 것이다.

대한상의는 규제트리를 기반으로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힌 신산업의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규제 개선 방안을 건의할 방침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8일 ‘신산업 규제트리와 산업별 규제사례’ 보고서를 통해 “신산업 환경은 다부처의 복잡한 법령 체계로 이루어져 있어 현재의 추상적 제언 수준만으로는 규제개혁 필요성을 제기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신산업 발전을 방해하는 복잡한 규제 체계를 피규제자 입장에서 한눈에 파악하고 관련 규제 개선을 건의하기 위해서 ‘규제트리’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규제트리는 일종의 규제 현황 지도다. 하나의 산업을 둘러싸고, 나뭇가지처럼 얽혀있는 규제들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도식화했다.

규제트리를 작성한 신산업은 최근 정부가 선정한 9대 선도사업 중 바이오ㆍ헬스, 드론, 핀테크, AI 등 4개 분야다. SGI와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신산업별 규제 이슈를 분석하고 전문가 인터뷰, 법령분석을 통해 각 사업을 가로막고 있는 연관 규제를 도출했다.

◇‘대ㆍ중ㆍ소’ 규제에 가로막힌 신산업 = 신산업 발전을 막는 ‘대못 규제’는 ‘데이터3법’이다. 데이터3법이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말한다.

데이터3법 규제는 4차 산업혁명의 원유인 데이터를 수집조차 못하게 막고 있다. 20대 국회 여야 대표가 11월에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데이터3법 규제는 △바이오ㆍ헬스는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드론은 ‘개인정보보호법, 항공안전법’ △핀테크는 ‘신용정보법, 자본시장법’ △AI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걸려 있었다. 특히 19개 세부 산업 분야로 분석했더니 19개 중 63%에 달하는 12개 산업 분야가 데이터3법에 가로막혀 있었다.

‘복합규제’도 신산업 발전의 장애물이다. 규제트리로 보니 기존 산업을 융복합하는 신산업은 최소 2~3개의 기존 산업들이 받는 규제를 한꺼번에 적용받고 있다.

IT와 의료산업을 융복합한 바이오ㆍ헬스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생명윤리법’ 등 2중, 3중의 규제에 가로막혀 있다.

원격의료를 받으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막혀 환자 데이터 수집, 활용을 못하고, ‘의료법’은 건강관리앱을 통한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를 막는다. 또한 ‘약사법’에 의해 처방받은 약을 원격으로 조제하거나, 택배 발송도 하지 못한다.

신산업의 규제 틀을 제대로 갖춰 주지 않는 ‘소극 규제’도 문제다. 소극 규제는 기존 산업과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새로운 산업의 발생을 지연시키는 장벽이다. 또한, 새로운 산업에 적합한 규제 인프라가 없어서 기업이 신산업을 추진하는 데 불법인지 아닌지 판단하기도 어렵게 만든다.

예를 들어 투자 플랫폼만 제공하는 크라우드 펀딩도 규제 인프라가 없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으로 분류돼 금산분리를 적용받고, 자율주행 배달로봇은 차도 인간도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도로주행도, 인도통행도 불가능하다.

SGI는 “다부처 법령이 얽혀 있는 신산업ㆍ신기술 분야의 현실을 감안할 때 신규 사업 창출을 가로막는 일련의 규제를 폐지하는 근본적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며 “우선 핵심적인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하고 분야별 규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효과적인 규제 개혁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못 규제 우선 해결해야… 부처 간 협업 강화ㆍ혁신 제도도 활용해야= SGI는 신산업 규제 애로 해결을 위해 ‘대못 규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데이터3법’의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보고서는 “이미 뒤처진 신산업 분야에서 경쟁국을 따라 잡으려면 규제트리에서 대못 규제로 나타난 ‘데이터 3법’의 조속한 입법이 우선”이라며 “나아가 가명정보 기준 명확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해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데이터 활용 기반을 확충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처 간 협업 강화’를 통한 ‘중복규제의 일괄개선’도 주문했다. 보고서는 “신산업 분야는 다부처 규제 해결이 필수적임에도 우리나라는 개별 부처를 중심으로 한 규제 개선과 성과 평가에 머무르고 있다”며 “부처 간 상시협력 채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등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여 다부처 규제를 중점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규제 인프라가 미비하고 이해관계자 간 대립이 첨예한 분야에 대해서는 규제 샌드박스ㆍ자유특구 등 ‘혁신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건의했다.

SGI는 “원격의료나 공유경제처럼 기득권 보호가 강한 분야일수록 규제 개혁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데, 신제품ㆍ신서비스를 통해 얻어질 수 있는 순이득(소비자 편익ㆍ산업 발전)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한 시범 사업마저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서영경 대한상공회의소 SGI 원장은 “여러 부처가 관여되는 규제 혁신의 과정에서는 부처별로 분절된 칸막이식 규제 집행으로 인해 신산업ㆍ신제품의 도입과 시장화에 지연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며 “단편적 사례를 넘어 사업 분야별 핵심 규제를 파악할 수 있는 ‘규제트리’는 향후 신산업 규제 개선을 위한 방향과 전략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로서 적극 활용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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