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서울 예산안] 신혼부부ㆍ청년 주거지원 확대…2조5000억 투입

입력 2019-10-31 10:00 수정 2019-10-3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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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확대 (사진 = 서울시)
▲주거지원 확대 (사진 = 서울시)

서울시가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2조5000여억 원을 투입한다.

31일 서울시가 발표한 ‘2020년 서울시 예산안’에 따르면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지원 예산으로 2조4998억 원을 배정했다.

주거복지 분야에서 서울시는 서울의 미래를 책임질 신혼부부, 청년의 주거 지원을 위해 총 2만5000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에 나선다. 이는 올해(1만7000가구)보다 8000가구 늘어난 수치다.

신혼부부 등 주거 지원 확대를 위해 4450억 원을 투자한다. 그동안 분산돼 있던 주택지원 정책을 통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11월부터는 ‘신혼집 찾기 원스톱 플랫폼’도 가동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위해 4090억 원을 들여 3200가구를 공급한다. 다가구ㆍ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해 신혼부부의 주거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360억 원을 투입한다.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지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 대출시 대출이자 지원대상과 규모를 확대한다.

소득 기준을 기존 부부합산 8000만 원대에서 1억 원 이하까지 완화해 올해 대비 5500가구 증가한 1만500가구를 지원하고, 대출이자도 최대 1.2%에서 최대 3.0%까지 확대 지원한다.

저소득 취약계층 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권이 보장하는데 4190억 원을 편성했다. 주거급여 지원을 강화하고 저소득 취약계층 장애인, 어르신, 노숙인에 대한 지원주택 공급 등도 확대한다.

주거급여수급자 지원엔 4085억 원을 배정했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완화해(중위소득 44% 이하 → 45% 이하) 4만 가구가 더해진 24만 가구를 지원한다. 지원급여 또한 약 13% 증액해 4인 가구 기준 36만5000원에서 41만5000원으로 변경했다.

장애인ㆍ어르신ㆍ노숙인 지원주택사업에 43억 원을 배정했다. 저소득 취약계층 장애인, 어르신, 노숙인이 시설에서 나와 자신만의 주거공간에서 일상ㆍ의료ㆍ복지 등 주거 유지 지원 서비스를 함께 받는 ‘지원주택’ 공급을 올해 258가구에서 2020년 368가구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이 시설보호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가운데 공동수도료를 추가 지원하는데 총 15억 원을 투입한다. 또 47억 원의 예산으로 자치구 당 1개 소의 주거복지센터 운영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공공주택 비율 10% 달성을 위한 공적 임대주택 24만 가구와 추가 8만 가구 공급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1조6358억 원을 투자한다.

공적 임대주택 24만 가구 공급에는 1조5431억 원을 편성했다. 이를 기반으로 재개발 임대주택(8071가구), 역세권 청년 주택(1602가구), 공공원룸주택 매입(1000가구) 등을 추진한다.

공공주택 추가 8만 가구 공급에는 927억 원을 배정했다. 북부간선도로 컴팩트시티 조성과 빗물펌프장·차고지와 같은 유휴부지 활용 공공주택 건설사업 등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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