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올해 세법개정으로 5년간 세수 3391억원 감소”

입력 2019-10-3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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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세법개정안 토론회 개최…조세지출 급증에 우려 제기

올해 세법 개정으로 향후 5년간 세수가 3391억 원 줄어들 것이라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 나왔다.

정문종 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은 30일 국회예산정책처·경제재정연구포럼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세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정 실장은 5년간 소득세는 2779억 원, 부가가치세는 363억 원 각각 늘겠지만 법인세는 5961억 원, 기타 세목은 572억 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납세 주체에 따른 연간 세 부담은 서민·중소기업의 세 부담은 연평균 778억 원 감소하고 고소득자·대기업의 부담은 463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예산정책처는 “올해 정부 세법 개정안은 투자 활성화와 소비 진작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라며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1년간 한시 상향하고 근로장려세제(EITC) 최소지급액을 상향한 것이 눈에 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인구·산업구조 변화 등 향후 세입여건이 위축될 요인이 있는지 점검하고 경제 환경 변화에 맞는 세원 발굴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토론회에서는 조세지출이 늘어나는 데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박형수 서울시립대 교수는 “2004년 이후 모두 16차례 작성된 ‘국가재정운용계획’ 중 이번 중기재정계획이 조세의 재원조달 기능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2019~2023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이 기간 총수입 증가분은 166조원으로, 총지출(338조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법개정안 목표인 ‘경제활력 회복과 혁신성장 지원’에 부합하도록 대기업에 대한 투자 유인 확대를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명호 홍익대 교수는 “연구개발 및 투자촉진 분야의 전체 대비 비중이 2018년 10.9%에서 2020년 7.9%로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대기업에 대해 충분한 세제 유인을 제공하는 등 과감한 투자촉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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