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제도 뭐길래?…"겨울철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연탄 등 구매 가능, 신청 대상·기간은?"

입력 2018-11-16 10: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출처=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본격적인 추위가 찾아오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16일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다.

1인 가구에는 8만6000원, 2인 가구에는 12만 원, 3인 이상 가구에는 14만5000원의 에너지바우처 혜택이 주어진다. 이는 작년보다 1인 가구는 2000원, 2인 가구는 1만2000원, 3인 이상 가구는 2만4000원 늘어난 것이다. 에너지바우처 혜택은 현금이 아닌,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제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내년 1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혜택은 내년 5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가구는 약 60여만 가구가 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3만 가구가 늘어난 것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국힙원탑' 민희진의 기자회견, 그 후 [해시태그]
  •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 피해자 부모가 오히려 탄원서를…다양한 ‘합의’의 풍경 [서초동MSG]
  • 한화그룹, 우주항공·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미래 신규 사업 발굴 [R&D가 경쟁력]
  • '돈가뭄' 시달리는 건설사…은행 건설업 연체율 1% 넘었다
  • 단독 광주·대구 회생법원 신설 추진…전국 5대 권역 확대 [기업이 쓰러진다 ㊤]
  • 드라마 '눈물의 여왕' 마지막화…불사조 김수현, 김지원과 호상 엔딩
  • 비트코인, 마운트곡스 상환 임박 공포에 후퇴…"이더리움 ETF, 5월 승인 비관적"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4.29 10:0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479,000
    • -1.45%
    • 이더리움
    • 4,693,000
    • -0.06%
    • 비트코인 캐시
    • 676,500
    • -2.17%
    • 리플
    • 734
    • -2.26%
    • 솔라나
    • 197,900
    • -3.32%
    • 에이다
    • 661
    • -2.51%
    • 이오스
    • 1,133
    • -2.91%
    • 트론
    • 173
    • -0.57%
    • 스텔라루멘
    • 162
    • -2.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300
    • -2.98%
    • 체인링크
    • 19,820
    • -4.02%
    • 샌드박스
    • 645
    • -3.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