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박근혜 뇌물' 이재용에 항소심서도 징역 12년 구형

입력 2017-12-27 17:00 수정 2017-12-2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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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65) 전 대통령에게 수백 억 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66) 전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63) 전 차장, 박상진(64)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황성수(56)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 등에게서 78억9430만 원을 추징해달라고도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날 최종 의견을 통해 이 부회장과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첫 독대가 애초 알려진 날보다 이른 2014년 9월 12일 이뤄졌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는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두 사람이 만난 날보다 3일 앞선 시점이다. 짧은 시간 독대로 양측의 합의가 이뤄졌다는 삼성 측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다.

특검팀은 "2014년 9월 12일 단독 면담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원심부터 명확하게 증언했던 내용"이라며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 간 단독면담을 주관하고 책임졌던 경제수석의 명확한 기억"이라고 말했다. 지난 18일 항소심 재판 증인으로 나와 '2014년 9월 단독면담 당시 이 부회장을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안봉근(51)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의 증언도 근거로 제시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여러 객관적인 증거에 불구하고 2014년 9월 12일 독대를 극구 부인하고 있다"며 "이는 애초 2015년 7월 25일 독대를 최초 독대라고 했다가 진술을 바꾼 것과 비슷한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또 삼성 측이 애초부터 말 소유권을 최순실(61) 씨 측에게 넘길 계획이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가 항소심 법정에서 '박 전 사장으로부터 말을 사줬기 때문에 탄핵감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며 "매우 구체적인 증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씨 딸 정유라(21) 씨에 대한 승마지원금 73억 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준 16억 원 등 총 89억 원을 뇌물로 보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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