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 17곳 427면 △학교시설 13곳 320면 △유통시설 5곳 314면 △공공기관 38곳 470면 △일반건축물 23곳 201면 등이다.
노원구 관계자는 “지역사회를 위해 정비업소 주차공간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개발을 통해 주차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음식물 취식이 가능한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는 종교시설과 함께 철도, 고속·시외버스 등 대중교통도 포함됐다.
김 총리는 이 같은 방침을 두고 섣부르게 방역을 완화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데 대해 “중대본에서 해당 부처가 여러 단체, 업계와 논의한 내용을 보고받고 여러 (대응) 방안을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김 총리는 그러나 “규제가 없어졌다고 해서...
또 김 총리는 “내주 월요일부터는 그동안 음식물 섭취가 금지됐던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취식을 허용한다”며 “영화관, 종교시설, 실내스포츠 관람장 등에서는 물론, 철도, 고속·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에서의 음식물 섭취도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다만 “안전한 실내취식을 위해 음식섭취 시 대화 및 이동자제, 음식을 먹지 않을 때 마스크 착용, 철저한 환기 등은...
25일부터는 영화관·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노래(코인)연습장·카지노·도서관·전시회 등에서도 취식이 가능해진다.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으면서 영화를 보고, 교회나 절에서 식사하며 소모임을 할 수 있게 됐다. 실외 경기장에서만 가능했던 ‘치맥(치킨과 맥주)'도 25일부터는 실내 경기장에서 즐길 수 있다.
교회 예배나 법회 등 종교활동 역시 제한이 사라졌다....
영화관, 종교시설, 교통시설, 실내 경기장 등에서의 실내 취식 금지는 일주일 뒤인 25일부터 해제된다. 1주일간 각 시설은 대화 자제, 환기 등 방역 안전을 위한 취식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좌석 간 띄어 앉기도 사라진다. 학원과 독서실은 지난 2월 방역 패스 해제 이후 ‘한 칸 띄어 앉기’ 수칙을 지켜야 했으나 이날부터는 이를 의무적으로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
각종 행사와 집회,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폐지됐다. 25일부터는 영화관·실내체육시설 등에서의 음식 섭취도 가능해진다.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는 계속 유지된다.
정부가 코로나19 유행이 정점 이후 감소세로 들어갔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또 코로나의 감염병 등급을 기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말부터 코로나에 감염돼도...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8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사적모임 제한, 행사·집회·종교활동 등 참석인원 제한이 해제된다. 단 실내 취식 금지는 준비기간을 거쳐 25일부터 해제된다.
이번 방역조치 개편의 주된 근거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둔화세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누적 사망자는 2만889명이다.
정부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전면 해제한다.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를 유지하고 의료체계가 안정화됐다는 판단이다. 사적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은 사라지지만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된다. 25일부터는 영화관과 종교시설 내 음식 섭취 제한도 풀린다.
영업제한 시간과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모두 없어지고, 행사·집회 인원, 종교 활동에 제한도 해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는 논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논의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미크론의 유행 규모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위중증환자, 병실 가동률 등 모든...
아울러 현재 299명까지 허용하던 행사와 집회, 수용가능 인원 70%까지 허용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사라진다. 25일부터는 실내 다중이용시설의 음식물 섭취 금지도 해제된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그동안 인내하며 방역에 참여해 주셔서 2년 1개월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다"며 "시는 일상회복을 추진하면서도 재유행 등 위기가...
열고 1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2020년 3월 거리두기가 도입된 이후 2년 1개월 만이다.
25일에는 영화관ㆍ실내체육시설ㆍ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도 모두 해제된다. 자정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도 풀린다.
이어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수용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동시에 없어진다"며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도 4월 25일부터 모두 해제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지되는 것은 2020년 3월 도입된 이후 2년 1개월 만이다.
김 총리는...
기반 시설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린 폭우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과 함께한다”고 덧붙였다.
사망자는 전날까지만 해도 45명으로 집계됐지만, 이후 피해 규모가 급격하게 늘면서 현재는 250명을 웃돌고 있다.
현지에선 전력 복구와 인명 구조가 24시간 내내 진행되고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주 정부는 민간과 종교단...
행사·집회, 종교시설 관련 조치는 전과 같이 유지된다.
동네 의원은 ‘외래진료센터’로 지정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를 대면 진료할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1일까지 지정된 외래진료센터는 전국 576곳이다.
또한, 오는 11일부터 전국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하던 신속항원검사가 중단된다....
개최
△도로조명 시설 원격점검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 개최
△청정수소 생산을 위한 대규모 수전해 실증 착수 등 국내 수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 지원
7일(목)
△통상교섭본부장 09:00 브루나이 통상장관 화상회담(대한상의)
△산업부 1차관 10:00 바이오기업 현장방문(삼성바이오로직스), 14:00 화학기업 현장방문(경인양행)
△산업부 2차관 10:00...
행사·집회, 종교시설 등에 적용하는 방역 수칙은 2주간 유지한다. 행사와 집회는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299인까지 가능하고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까지, 종교행사는 최대 299인까지 가능하다.
권 1차장은 "의료체계 여력이 점차 감소하는 상황이지만 정점 이후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행사·집회, 종교시설 관련 거리두기 지침도 이전과 같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으로 해외입국자의 격리 지침도 크게 완화된다.
국내 혹은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기본접종을 완료한 뒤, 접종 이력을 등록한 해외 입국자들은 그간 7일간 해야 했던 자가격리를 면제받는다.
이번 조치에서 말하는 접종완료자란 2차 접종(얀센은 1회) 후 14일이 지나고 180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