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새 거리두기…자정까지 10명 모임 가능하다

입력 2022-04-04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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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3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음식점에 24시까지 영업을 알리는 간판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3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음식점에 24시까지 영업을 알리는 간판이 설치돼 있다.
오늘(4일)부터 17일까지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라 사적모임 최대 인원은 10명으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밤 12시까지 확대된다.

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르면 사적모임은 백신 접정 여부와 관계없이 10명까지 가능하다. 동거가족과 아동·노인·장애인 돌봄 인력은 인원 제한에서 예외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식장·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밤 12시까지 연장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밤 12시까지 마지막 상연·공연을 시작할 수 있다. 다만, 종료 시각이 다음날 오전 2시를 넘으면 안 된다.

행사·집회, 종교시설 관련 조치는 전과 같이 유지된다.

동네 의원은 ‘외래진료센터’로 지정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를 대면 진료할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1일까지 지정된 외래진료센터는 전국 576곳이다.

또한, 오는 11일부터 전국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하던 신속항원검사가 중단된다. 신속항원검사는 호흡기전담클리닉과 호흡기진료지정 의료기관에서 전담한다.

60세 이상,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은 자,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관련자와 같은 우선순위 대상자는 보건소에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계속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새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2주간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를 보이고, 위중증 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면 사적모임·영업시간 제한 등 거리두기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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