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고, 여러 시공업체가 동시에 공사할 경우 발주자가 안전관리를 총괄하도록 안전보건조정관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안경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업에서 재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발주자가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활동을 확인ㆍ지원하고 위험현장에 대한 전담관리와 중ㆍ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재정ㆍ기술지원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보건공단 등과 네트워크를 구성해 고위험사업장, 중대재해발생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안경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단속은 도급사업에서 대형 사고가 잦다는 점을 감안해 원·하청을 포함한 안전보건조치 여부와 자율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정상 작동 여부에 대해 정밀하게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경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해빙기는 지반붕괴 등에 따른 대형사고 발생 위험이 큰 시기”라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 내의 붕괴, 추락, 낙하 등 위험이 있는 부분을 파악해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필요 시 출입제한 조치를 취하는 등 빈틈없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해빙기 건설현장의 재해사례와 안전대책 등을 담은 ‘안전보건...
안경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안전관리 여력이 있는 1000대 건설업체에서도 재해자가 증가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중대재해 발생 현장은 작업중지명령 등 엄정 조치하고 대형재해 발생 시 사고현장 뿐만 아니라 본사 및 전국 주요 건설현장에 대해 감독을 실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여 건설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 데 주력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