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3월까지 전국 건설현장 500곳 집중 감독

입력 2015-02-0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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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해빙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월 6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500곳을 대상으로 집중 감독을 벌인다고 8일 밝혔다.

감독은 굴착·교량·터널공사 등 건설기계를 많이 사용하는 현장, 산업재해를 은폐한 현장, 작년에 사망사고가 잦았던 공사현장 중 지반·토사붕괴 등 해빙기 사고 위험이 큰 현장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법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작업 장소나 기계, 기구 등에 대해 작업 및 사용 중지를 명령하는 등 엄정한 행정조치도 병행한다.

안경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해빙기는 지반붕괴 등에 따른 대형사고 발생 위험이 큰 시기”라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 내의 붕괴, 추락, 낙하 등 위험이 있는 부분을 파악해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필요 시 출입제한 조치를 취하는 등 빈틈없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해빙기 건설현장의 재해사례와 안전대책 등을 담은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부처 누리집(www.moel.go.kr-정책마당-정책자료실)에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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