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경유자동차는 서울, 인천, 경기도(24개시)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중 배출가스 보증기간(3.5톤 이상 2년, 3.5톤 미만 5년)이 지난 자동차로 비사업용 승용차의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배출가스 정밀 검사를 받아야만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추후 전국 대도시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차량 총 중량 3.5톤 미만의 경우 2000년 12월...
건교부는 아울러 "2008년에 자동차 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통합하는 종합검사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지역단위의 자동차 등록ㆍ검사 업무를 전국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개선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또 리콜전 소비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수리를 한 경우 이를 보상해 주는 '리콜전 수리비용보상제도'와 중고차 온라인 거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