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보험이 개발되지 않은 품목(농약대, 대파대, 시설부자재 등 35개)은 복구지원 단가를 인상할 계획이다. 또 농어업인에 대한 농어업인안전보험 국고 지원을 확대하고 산재보험 수준의 보험상품을 개발해 보급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가축질병 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보험제도 도입한다. 2020년엔 한국형 구제역 백신 생산에 들어간다. 또 2022년까지...
이번 지원은 △농약대 54억5000만 원 △대파대 35억3600만 원 △생계비와 학자금 32억7700만 원 △농업시설 복구비 7900만 원 △축산시설 복구비 6200만 원 규모로 이뤄진다.
이미 지원한 농축산경영자금(43억3100만 원)의 경우 50% 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는 2년간, 30% 이상 50% 미만 피해를 입은 농가는 1년간 원금상환 연기와 이자감면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이번 특별융자금은 지자체에 지원 대상 확인 후 바로 융자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융자금액 또한 별도 한도 없이 농가별 대출능력 범위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농약대와 대파대, 정책자금 이자감면, 상환연기 등 재해 복구비가 신속하게 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합동 피해조사 기간 단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폭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시·군별로 50ha이상 경우에 대파대(농작물재해지원 사업), 농약대를 지원한다. 또 폭염으로 인한 가축피해는 현행 규정에 따라 농업용시설·농경지 등과 같이 시·군별로 피해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 입식비(가축이나 어류 등이 죽은 경우 어린 품종을 구비) 등이 지원된다.
농식품부는...
재해복구비 지원내역별로는 대파대 10억6000만원, 농약대 2억7300만원, 생계지원비 7억3900만원, 시설하우스파손에 따른 복구비 3억2800만원 등 이다.
또 피해농가 중 농가가 1000만원 이내에서 매년 사용하는 농축산경영자금 융자액 13억3700만원도 1~2년 상환을 연기 하고 해당 이자를 감면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시·도의 피해조사가 완료되는 되로...
농식품부는 하영제 2차관이 위원장인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농가에 대파대, 농약대, 생계구호비,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등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이상기상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농가의 경영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품목도 확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시설작물의 경우 지금까지 재해보험 대상품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