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자 721곳서 불법행위 61건 적발

입력 2024-05-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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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721곳 점검 결과 58곳서 불법행위 61건 적발
보고의무 미이행 30건으로 가장 많아
8월 규제 강화에 맞춰 점검 강화…유관기관 협조도 지속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6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은 매년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 점검을 실시해왔다. 특히 지난해 6월에는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의 불법행위 단속반’을 설치해 올해 3월까지 운영하면서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와 합동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 실태를 점검했다.

이 기간 금감원과 유관기관은 암행점검으로 71개, 일제점검으로 650개 등 총 721개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점검했으며 그 결과 암행점검을 통해 27개 업체, 일제점검을 통해 31개 업체의 불법행위 61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된 위반혐의는 소재지 변경, 폐지, 상호 변경 사항을 미신고하는 등 보고의무 미이행이 30건으로 가장 많았다. 미등록 투자자문업자는 23건이 적발됐고, 미등록 투자일임업이 5건, 무인가 투자중개업이 3건 드러났다.

향후 금감원은 8월 유사투자자문업 규제가 대폭 강화된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는 만큼 규제 환경 변화를 반영해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 실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금감원 및 유관기관 홍보채널을 통해 투자자 피해 예방 홍보물을 게시하는 등 투자자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수사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공조 및 소통도 지속할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8월 14일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유사투자자문업자 투자자문업 전환 일괄 등록심사를 이달 13일까지 신청받은 바 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쌍방향 대화가 가능한 오픈채팅방이나 유튜브 등 양방향 채널로 영업할 수 없게 된다.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 약정행위도 금지된다.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따르면 올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업체는 총 80곳이다. 현재까지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2196곳으로 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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