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는 지난 13일부터 9일 동안 16개 상임위원회 소관 60개 부처의 사업 663건을 심사해 감액은 총 277건에 6100억 원, 정부 원안 유지 106건, 보류 277건 등을 마쳤으며, 국회 증액 요구는 17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소위가 30일까지 논의를 마치지 못할 경우엔 국회법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원안이 내달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될 예정이다.
상임위에서는 이미...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민주당은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와 순리에 따라 흔들림 없이 민생법안, 이 위원장 탄핵안,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등을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기존 합의대로 30일과 다음달 1일 본회의 개최를 민주당에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원내대표는 “김 의장이 (본회의를) 열기로...
특히 “여당이 국회법 제53조3 본회의 자동 부의 조항을 악용하려는 의도라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국회법 제85조3에 따르면 11월 30일까지 예산안 및 부수법안 등의 심사를 마쳐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그 다음날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부의된다. 다만 정부 예산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더라도 민주당 협조 없이 의결은 불가능한 만큼 민주당은 수정안을 두고...
방송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권한쟁의 사건에서 국회의장을 변론한 이수지(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는 1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국회법 제86조 제3항이 규정한 ‘이유 없이’란 조문 해석이 문제된 최초 사건에서 국회법상 법률안 부의요구 제도의 요건과 절차 의미를 법적으로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됐다고 봐야 타당하다”며 “백번 양보해서 국회 사무총장의 말처럼 법 해석 차이와 법률적 정비가 필요하다면 적어도 여야 협의를 거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사무처는 여야 협의 과정을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민주당에 유리한 해석을 함으로써 이견이 있는 국회법 해석을 정파적으로 결정하는 매우 나쁜 선례를 헌정사에 남겼다”고 일갈했다.
그는 "탄핵 소추라는 것은 파면에 준할 정도의 중대한 법률 위반이나 또 헌법 위반이 있어야 된다"며 "그런데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됨으로써 국회법 90조 2항에 따라 이것을 철회하기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제출한 탄핵안 철회 행위에 대해...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국회법도 아랑곳하지 않는 민주당식 나쁜 정치 꼼수가 끝이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방탄 국회’의 오명을 벗기도 전에 ‘방탄 탄핵’까지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오만함에 민심 심판의 날은 머지않았다”며...
다만 국회사무처는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소추안이 의제로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철회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상황이다. 국회법 제90조 1항은 의안 발의 의원 2분의 1 이상이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하루 만에 탄핵소추안을 자진 철회하고 재발의하기로 결정했다. 오는 30일과 내달 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국회사무처가 짬짬이 돼서 불법부당하게 해석하고, 국회법의 근간이 되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일사부재의는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민주당은 30일과 내달 1일 본회의를...
국민의힘은 본회의 보고 시점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며 철회에는 본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국회 의사국은 본회의 동의 없는 철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본회의 보고는 안건 공지에 불과하고 의제로 성립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다.
박 원내수석은 "국회법 해석 등을 둘러싸고 끊임없이 국민의힘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철회가 안...
이에 민주당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179석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는 24시간 이후 종결된다는 국회법을 활용해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카드로 대응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정의당 의원 전원과 일부 비교섭단체, 무소속 의원들로부터 '공조 약속'을 받아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에 따라 4개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는 9일부터...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며 "(강제 종결돼도) 필리버스터 시간은 충분하다. 민주당의 부당한 처사를 최대한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필리버스터를 계속 놔둘 수 없으니 해제하는 방법이 별도로 국회법에 있다. 국회법에 규정된 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의 본회의 부의(직회부) 요구행위는 국회법을 준수했다”며 “법사위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별개의견을 밝힌 4명 가운데 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헌재 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영진 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자유한국당에서 분당한 바른미래당이 국회 몫으로...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민주당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처리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기각한 것을 두고 “헌재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헌재는 전날(26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 직회부를 무효로 해달라는 국민의힘의 청구에 대해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는 국회법 절차를 준수해...
헌재는 "국회가 국회법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면 헌법적 원칙이 현저히 훼손됐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 이외의 기관이 그 판단에 개입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함이 바람직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는 국회법 절차를 준수해 이뤄졌고 그 정당성이 본회의 내에서의 표결 절차를...
헌재는 “국회가 국회법 제86조 제3항 및 제4항이 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면, 여기에 헌법적 원칙이 현저히 훼손됐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 이외의 기관이 그 판단에 개입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함이 바람직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헌재는 또한 “국회법 86조 3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이유’의...
국회 법사위 소속 관계자는 “필리버스터 시간이 12시를 넘기고 회차 변경에 협의가 된다면 일정이 연기될 수는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돌발 변수도 존재한다. 26일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의 기각 여부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법사위에서 정상적으로 심사하고 있는 법안을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은 법안 심사권 침해라고...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지만 거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 알권리와도 직결돼있으니 잘 판단해서 답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위원장 발언은 국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도 "답변하면 안 된다고 말한 것 같다"며 유감을 표했다.
국회법 제99조 위반이다.
셋째, 자유민주주의는 대의제도를 존중한다. 국회나 지방의회만이 아니라 정당의 대의원제도도 포함된다. 이는 헌법 제8조 2항에 보장돼 있다. 특히 정당의 대의원제도는 각 지역의 의견을 반영해 정당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것을 막아준다. 그러나 민주당의 혁신위원회는 ‘혁신’과 반대로 대의원 역할을 무력화하는 획일화된 당원권을...
한 장관의 자세한 설명이 국회법 취지를 넘어섰단 지적에 대해선 “국회의원을 구속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왜 설명을 안 듣고 결정하려고 하느냐”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증거와 혐의 내용이 뭐고, 검찰이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잘 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오히려 그것을 끝까지 못 하게 방해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