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라는 경험해보지 못한 바이러스에 전 세계가 무차별 습격을 당한 코로나 원년이 어김없이 저물어간다. 코로나의 습격에 어느 누구 하나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었겠지만 국내의 경우 가장 큰 고통을 받은 사람들은 누가 뭐래도 자영업자들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이용해온 식당, 편의점, 미용실, 호프집 등 우리 이웃 상인들이 모두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고 가
당초 '3조원 수준' 예비비 규모 대비 최대한 확대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비…70%로 상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구체적인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내놨다. 내년 1월부터 집행하되, 피해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등 민생의 어려움을 가장 크게 겪은 계층에 집중키로 했다.
특히 자발적 임대료 인하의 경우 세액공제율을 기존 50%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24일 이른바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임대인이 소상공인 상가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액의 7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로 돌려주는 내용이다. 현행 공제율은 50%다.
나아가 집합금지 사업장은 임대료 인하액의 100%, 집합제
소상공인들이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어려움을 가중한다며, 임대료 등 고정비용을 지원할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4일 논평을 통해 “소상공인들은 사상 초유의 ‘블랙 크리스마스’를 보내며 망연자실해지고 있다”며 “즉각적인 고강도의 소상공인 피해보상 대책을 수립해줄 것
‘선(善)결제상품권’으로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 혜택'8000억 규모' 집합제한업종 제로 금리대 융자지원지하도ㆍ지하철상가 입점 1만 개, 6개월간 임대료 50% 감면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선(善)결제상품권’을 발행한다.
‘선(善)결제상품권’은 집합과 영업제한 업종에서 10만 원 이상
방역당국이 2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스키장 등 겨울 체육시설 운영을 금지(집합금지)하고, 해맞이·해넘이 관련 주요 관광명소와 국립공원을 폐쇄하기로 했다.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에 대한 일종의 ‘핀셋 규제’다. 다만 골프장 등 일부 실외체육시설은 집합금지 대상에서 빠졌다. 업종 간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매출 급감 등으로 유급휴업·휴직에 나선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파견·용역 근로자도 내달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경영난으로 고용유지조치(유급휴업·휴직)를 취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67%(특별고용지원업종은 90%)까지 지원하는
#. 크리스마스 당일 아들의 돌잔치를 준비하던 서 모 씨는 정부의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이 발표된 21일 눈물을 머금고 호텔 예약을 취소했다. 코로나19로 양가 부모님만 모시고 조촐하게 치르려던 돌잔치는 참가 인원이 7명밖에 안됐지만 이마저도 5인을 넘기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 이번 주말 룸 있는 식당에서 10명 가량 모여 송년회를 진행하기로 한
여당, 집합금지 업종 임대료 청구 금지법 발의 "임차인 고통 분담" vs "재산권 침해 우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여당이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하고 공론화에 나섰다. 임대료 멈춤법은 감염병 등으로 집합 제한이 걸린 업종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료의 절반 이상을 청구할 수 없고, 집합금지 업종은
더불어민주당이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낮추는 '공정 임대료'를 띄우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집합 금지·제한 조치로 임차인의 고통과 부담이 크다"며 "이해당사자와 시민사회,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공정한 임대료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영업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임대료 부담까지
방역당국이 29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유지하되 일부 시설에 대해 2.5~3단계 방역조치를 적용하기로 한 데에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 반영됐다. 종교시설과 요양시설, 집회 등 고령층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했던 1·2차 유행과 달리 최근 유행은 실내체육시설과 카페·식당,
유행 조짐 있는 곳 중심 방역지원지역 지정…선제적 검사'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전 예비경보 발령
방역당국이 12월 3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전후나 연말연시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대책을 밝혔다.
정부는 특별방역기간에 일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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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긴 이마트, 영업익 30% 상승
이마트가 올해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을 모두 큰 폭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마트는 3분기 매출액이 5조9077억 원, 영업이익이 1512억 원이라고 11일 공시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황에서 여행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항공·숙박·외식업 4개 분야의 감염병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적 강제력이 없지만 한국소비자원
서울시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다단계와 방문판매 등 특수판매업체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집합제한'으로 전환했다. 이로써 서울 내 특수판매업체는 5개월 만에 영업을 재개하게 됐다.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서울시는 다단계와 방문판매 업체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자 6월 8일 특수판
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을 넘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생활방역)로 유지된다. 또 위험시설에 대한 집합제한(영업중단) 조치는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상황에 제한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을 넘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생활방역)로 유지된다. 또 위험시설에 대한 집합제한(운영중단) 조치는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상황에 제한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확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등의 조치로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고위험시설 해당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차 추경을 통해 긴급경영안정자금 1000억 원을 금융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은 12개 고위험시설 중 유흥주점과 콜라텍을 제외한 감성주점, 헌팅포차, 뷔페, 노래연습장, PC방,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실내
13일부터 대중교통, 병원, 요양시설 이용자와 종사자, 집회 참석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향후 음식점, 학원, 결혼식장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될 수 있다.
정부에 따르면 이같은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당사자에게 최고 10만 원, 관리·운영
서울시는 위험도 높은 다중이용시설 16종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명령은 계속된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시설 영업주와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등의 방역수칙을 계속 준수해야 한다.
핵심 방역수칙 준수명령이 계속되는 시설은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 이상)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