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매출 감소 모든 소상공인에 100만 원 지원…손실보상과 중복 지급

입력 2021-12-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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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대 패키지 지원방안' 마련…손실보상 대상에는 12만여 곳 추가

▲김부겸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손실보상 대상에 인원 제한으로 간접적 피해를 입은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12만 개 시설이 추가된다. 하한액도 50만 원으로 오른다. 손실보상과 별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매출 감소가 확인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100만 원이 지원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합동브리핑에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손실보상제도를 법제화해 시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각지대를 없애고, 보다 폭넓고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다”며 “그래서 이번에는 시설에 대한 인원 제한도 손실보상 대상에 새로 포함하는 등 제도 개선과 더불어서 현시점에서 가용한 모든 재원을 총동원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전예산, 기금, 예비비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4조3000억 원 규모의 ‘3대 패키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손실보상과 별개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원한다. 여기에만 3조2000억 원이 투입된다. 홍 부총리는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 방역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100만 원의 현금이 지원되는 것”이라며 “금지·제한 업종으로 법상 손실보상을 지급받아왔던 90만여 곳과 여행업, 공연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230만 곳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함께 방역패스 적용 확대에 따른 방역물품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최대 10만 원의 현물지원을 병행한다. 방역패스 적용 대상인 식당·카페,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약 115만 곳의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 물품은 전자출입명부 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다. 총 지원 규모는 1000억 원이다.

이 밖에 기존 손실보상 제도 적용 대상도 대폭 확대한다.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80만여 곳에 더해 인원 제한으로 피해를 본 12만여 곳도 포함한다. 분기별 하한액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은 내년 예산에 계상된 2조2000억 원에 이번에 1조 원을 추가 확보해 총 3조2000억 원을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들에게는 손실보상금과 방역지원금이 중복 지급된다.

권 장관은 “방역지원금은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시간 제한 대상 소상공인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영업시간 제한을 받진 않았지만 매출이 감소한 일반 피해업종도 1월 초부터 지원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지급 대상자를 조속히 확정하겠다”며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매출 감소 기준도 다양한 방식으로 폭넓게 인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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