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1-12-09 15: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코로나19 여파로 폐업한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재석 215명 가운데 찬성 207표, 반대 0표, 기권 8표로 의결했다.

개정안엔 임차인이 3개월 이상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 또는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여파로 인해 폐업을 할 경우 사정 변경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담겼다.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폐업한 임차인들의 임대료 지급 의무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 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임차인은 개별적 사정에 따라 차임감액청구권 또는 해지권을 선택할 수 있어 임차인 구제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가자 평화위' 뭐길래… 佛 거부에 "와인 관세 200%
  • 단독 흑백요리사 앞세운 GS25 ‘김치전스낵’, 청년 스타트업 제품 표절 논란
  • 배터리·카메라 체감 개선…갤럭시 S26시리즈, 예상 스펙은
  • "여행은 '이 요일'에 떠나야 가장 저렴" [데이터클립]
  • 금값 치솟자 골드뱅킹에 뭉칫돈…잔액 2조 원 첫 돌파
  • 랠리 멈춘 코스피 13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코스닥 4년 만에 970선
  • 현대자동차 시가총액 100조 원 돌파 [인포그래픽]
  • 단독 벤츠, 1100억 세금 안 낸다…法 "양도 아닌 증여"
  • 오늘의 상승종목

  • 0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030,000
    • -2.16%
    • 이더리움
    • 4,598,000
    • -3.42%
    • 비트코인 캐시
    • 851,500
    • -2.52%
    • 리플
    • 2,861
    • -2.42%
    • 솔라나
    • 191,400
    • -3.48%
    • 에이다
    • 534
    • -2.73%
    • 트론
    • 452
    • -3.21%
    • 스텔라루멘
    • 314
    • -1.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260
    • -2.68%
    • 체인링크
    • 18,610
    • -1.74%
    • 샌드박스
    • 222
    • +8.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