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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레니얼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는 새로운 컨셉의 나이키 매장이 롯데백화점에 문을 연다.
롯데백화점은 이달 7일 본점 에비뉴엘 6층에 340평 규모의 초대형 나이키 매장을 선보인다고 6일 밝혔다. 이 매장은 기존 본점 7층 매장을 7.5배 가량 확장 리뉴얼한 점포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본점은 대표 점포일 뿐만 아니라 스포츠
세계 최초의 후원형 크라우드펀딩 사이트인 인디고고(Indiegogo)에는 영상 분야에 대해 여전히 많은 모금이 진행되고 있다.
인디고고에서 가장 많은 후원을 받은 프로젝트는 영화 ‘슈퍼트루퍼스2’를 위해 진행된 모금이다. 지난해 4월 마감된 이 프로젝트는 457만835달러(약 52억원)가 모여 목표액의 212%를 달성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당시
삼정KPMG가 세계경제의 저성장 기조와 불확실성 증대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장과 발전의 해법을 찾으려는 기업을 위해 경제ㆍ경영 전문서적 ‘리질리언스: 기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유전자’를 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은 상존하는 위기와 점증하는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 미래의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기업들이 어떻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지를 다
삼성전자가 국내 법원에서 애플을 상대로 벌인 두 번째 특허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12일 삼성전자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 “삼성 측이 특허라고 주장하는 일부 기술은 통상의 기술자가 종전의 기술을 이용해 용의하게 개발할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작년 3월 애플이
삼성전자가 자사의 상용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결과가 이달 12일 나온다
11일 삼성전자와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13민사부는 12일 오전 삼성전자의 특허침해금지 소송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삼성전자와 애플이 지난해 8월 각각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며 상대방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소한 후 국내에서의 두 번째
삼성전자와 애플의 국내 특허전 소식이 1년째 들리지 않고 있다. 두 회사가 서로를 상대로 항소한 지 1년간이나 변론이 열리지 않고있는 것.
3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하고 항소한 지 4일로 1년이 된다.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은 애플이 삼성의 통신기술 특허 2건을, 삼성은 애플의 바운스백 특허를 각각 침
애플이 삼성전자를 압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둥근 모서리’ 특허가 효력을 잃을 가능성이 커졌다.
독일의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는 미국 특허청이 삼성-애플 특허분쟁에 사용된 애플의 디자인 특허와 상용 특허 3건의 특허 유효성을 재심사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현지시간) 전했다.
미국 특허청은 지난 6월 이들 특허의 유효성을 재심사해 달라는 익명
삼성전자가 애플의 바운스백 특허와 관련해 별도 재판을 청구했다.
10일 독일의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북부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 ‘바운스백’으로 불리는 381특허와 관련해 새 재판을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바운스백 특허는 손으로 화면을 쓸어 사진을 넘기거나 웹페이지를 위아래로 스크롤 하다가 끝에
일본 고등법원이 디지털 기기 사이의 데이터 공유기술과 관련한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지적재산권 고등법원은 이날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미디어플레이어 콘텐츠와 컴퓨터의 정보를 동기화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일본에서
삼성전자가 일본에서 진행된 애플과의 소송전에서 패소했다.
현지 법원은 삼성의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 터치 조작 관련해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21일 교도통신을 비롯한 외신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 재판부는 애플이‘삼성전자가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의 터치 조작과 관련한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1억엔(약 11억8000만원)의 손해
일본 법원이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고 21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 재판부는 이날 삼성이 스마트폰 및 태블릿PC의 터치패널과 관련한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애플이 제기한 1억 엔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우선 특허권 침해 여부를 가리는 중간 판결이어서 구체적인 손
월스트리트저널(WSJ)이 8일(현지시간)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이 별 의미가 없다고 보도했다. 두 회사의 공방이 2년 이상 지속되면서 한쪽의 승리가 상대편에 별다른 영향을 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WSJ는 이날 '삼성-애플, 특허戰 가치 있나' 제하의 기사에서 이같이 전하고 특히 사활을 건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스마트폰 업계에서 '기술'과 '소송'은 어울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삼성이 애플의 텍스트선정과 관련한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는 예비판정을 내렸다고 5일(현지시간) 주요 정보·기술(IT)매체가 보도했다.
이 건을 담당하는 토머스 펜더 판사는 이미 지난달 26일 이런 판정을 내렸으나 삼성과 애플이 민감한 기업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자 지난 4일 밤까지 이를 비밀로 했다고 설명했다.
애플이 잇단 '특허 무효' 사태에 직면하고 있다.
5일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와 삼성전자 등에 따르면 독일 연방 특허 법원은 4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모토로라가 애플의 '해제 이미지에 동작을 가해서 기기를 해제하는 방식' 특허에 대해 각각 제기한 특허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밀어서 잠금해제(Slide-to-unlock
미국 특허청이 애플의 ‘바운스백’ 특허(특허 번호 381)에 대해 사실상 무효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재산권 전문블로그 포스페이턴츠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허청이 바운스백 특허를 무효로 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삼성전자와 애플의 소송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허청은 지난달 29일 바운스백 특허의 청구항(claim) 20개 중 17개를 기각하
격렬한 특허전쟁을 벌이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미국과 독일에서 다시 격돌한다.
이번 격돌은 올해 소송전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어 특히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3일(현지시간)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예비판정에 대한 재심 여부를 결정한다.
독일 만하임법원은 오는 25일 애플의 삼성 특허 침해 건에 대해 본안 판결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애플이 특허침해를 이유로 삼성을 제소한 건에 대한 예비판정 재심 여부를 오는 23일 결정하기로 했다고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당초 ITC는 이날 재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공지했으나 재심을 미루면서 최종 판정도 오는 3월27일로 연기됐다.
예비판정 결과가 뒤집히는 일은 별로 없지만 삼성이 애플을 상대
애플이 미국에서도 삼성전자가 자사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신청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독일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가 3일(현지시간) 전했다.
애플은 최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출한 문서에서 “삼성이 미국에서 표준 특허에 대해 판매금지를 요청한 것은 유럽에서 소비자들에게 유해하다며 판매금지 요청을 철회한 것과 모순된다”면서 “삼성은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