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애플, 국내 특허소송 ‘2차전’ 12일 결판

입력 2013-12-11 16: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삼성전자가 자사의 상용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결과가 이달 12일 나온다

11일 삼성전자와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13민사부는 12일 오전 삼성전자의 특허침해금지 소송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삼성전자와 애플이 지난해 8월 각각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며 상대방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소한 후 국내에서의 두 번째 벌어지는 일인 만큼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2차전’으로 불린다. 지난 1차 소송에서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통신 표준특허 2건을, 삼성전자가 애플의 상용 특허(바운스백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이번 소송을 제기하면서 △문자메시지(SMS)와 사진 표시 방법(KR0714700) △단문 메시지 입력 중 화면 분할(KR0429808) △상황 지시자-이벤트 발생 연계(KR0369646) 등의 특허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우선 손해배상액의 일부인 1억원을 청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이돌 레시피와 초대형 상품…편의점 음식의 한계 어디까지?[Z탐사대]
  • 제니와 바이럴의 '황제'가 만났다…배스 타올만 두른 전말은? [솔드아웃]
  • 송다은 "승리 부탁으로 한 달 일하고 그만뒀는데…'버닝썬 여배우' 꼬리표 그만"
  • ’돌아온 외인’에 코스피도 간다…반도체·자동차 연이어 신고가 행진
  • ‘빚내서 집산다’ 영끌족 부활 조짐…5대 은행 보름 만에 가계대출 2조↑
  • “동해 석유=MB 자원외교?”...野, 의심의 눈초리
  • 미끄러진 비트코인, 금리 인하 축소 실망감에 6만6000달러로 하락 [Bit코인]
  • 집단 휴진 거부한 아동병원, 의협 회장 맹비난 "'폐렴끼' 만든 사람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726,000
    • -0.16%
    • 이더리움
    • 5,032,000
    • +1.66%
    • 비트코인 캐시
    • 608,000
    • +0.66%
    • 리플
    • 694
    • +2.66%
    • 솔라나
    • 204,100
    • -0.24%
    • 에이다
    • 583
    • -0.34%
    • 이오스
    • 929
    • -0.11%
    • 트론
    • 164
    • -1.2%
    • 스텔라루멘
    • 139
    • +0.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69,900
    • -0.5%
    • 체인링크
    • 20,790
    • -1.24%
    • 샌드박스
    • 539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