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자사의 상용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결과가 이달 12일 나온다
11일 삼성전자와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13민사부는 12일 오전 삼성전자의 특허침해금지 소송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삼성전자와 애플이 지난해 8월 각각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며 상대방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소한 후 국내에서의 두 번째 벌어지는 일인 만큼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2차전’으로 불린다. 지난 1차 소송에서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통신 표준특허 2건을, 삼성전자가 애플의 상용 특허(바운스백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이번 소송을 제기하면서 △문자메시지(SMS)와 사진 표시 방법(KR0714700) △단문 메시지 입력 중 화면 분할(KR0429808) △상황 지시자-이벤트 발생 연계(KR0369646) 등의 특허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우선 손해배상액의 일부인 1억원을 청구했다.